◈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건폐율].제78조[용적율] ◈
.......지 역 .......... 건폐율(%).... 용적율(%)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10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15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200~300
준 주거지역→→ 70.......... 200~500
중심상업지역→→ 80.......... 400~1500
일반상업지역→→ 90.......... 300~1300
근린상업지역→→ 80.......... 200~900
유통상업지역→→ 80.......... 200~1100
일반공업지역→→ 70.......... 200~350
준 공업지역→→ 70.......... 200~400
보전녹지지역→→ 20.......... 50~80
생산녹지지역→→ 20.......... 50~100
자연녹지지역→→ 20.......... 50~100
보전관리지역→→ 20.......... 50~80
생산관리지역→→ 20.......... 50~80
계획관리지역→→ 40.......... 50~100
농 림 지 역→→ 4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취 락 지 구→→ 60.......... 100
관 리 지 역→→ 40.......... 50~100
※법률에서 정하는 건폐률과 용적률의 범위는 상기와 같으나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소차등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하시는 시.군의 건폐률이나 용적률의 알고싶으시면 관할 시.군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치법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여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1.1 시행) ◈
[ 국토의 용도구분(법 제6조) ]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예상되어 당해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상업,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가나 농림업의 진흥,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호.산림보호.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지역
◎생산관리지역: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지역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보호.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투자.개발 목적의 순위별 분석→이 분석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로인하여 피해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투자에 성공하셨다면 소주나 한잔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순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 본인의 생각으로 최고의 투자처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은 신중을 기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2순위:도시지역내에서는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가 좋은 투자처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자연녹지내의 토지내에서도 경관지구나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등과같은 지역으로지정되여있는곳은 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순위:농림지역→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십시요
★4순위:자연환경보전지역→주위의 인맥이 고위층이거나 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 일하시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만있다면 대박이 될 수 있는 투자처가 되겠지만........우리나라에서 극소수에 속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겠죠.^*^
★★★투자처 선택시 검토사항★★★
☆ 단기투자시(1~3년 제 생각^*^) ☆
●법적 도로 확보여부
●연접개발법 저촉여부
●도로변 완충녹지 설정여부
●임야일 경우:개발가능한 능고선(경사도)확인여부 및 수목분포 확인요함.
■ 건폐율 및 용적율
□ 건폐율( 대지(垈地)의 면적에 대한 건평(建坪)의 비율. )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건축면적/대지면적×100%=건폐율
| 지역 | 세부지역구분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법 시행령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70%이하 | 50%이하 | 50%이하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40%이하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60%이하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60%이하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이하 | 50%이하 | ||
| 준주거지역 | 70%이하 | 60%이하 |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90%이하 | 60%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60%이하 | ||
| 근린상업지역 | 70%이하 | 60%이하 | ||
| 유통상업지역 | 80%이하 | 60%이하 |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 70%이하 (산업단지80%) | 60%이하 |
|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산업단지80%) | 60%이하 | ||
| 준공업지역 | 70%이하 (산업단지80%) | 60%이하 |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20%이하 (취락지구40%) | 20%이하 |
| 생산녹지지역 | 20%이하 (취락지구40%) | |||
| 자연녹지지역 | 20%이하 (취락지구40%) | |||
| 기타지역 | 기타지역 | 60%이하 | 기타지역 20% 이하 | |
| 산업단지공장 80%이하 |
□ 용적율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총연면적(지하층제외)/대지면적×100%=용적율
| 지역 | 세부지역구분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법 시행령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700%이하 | 50%→100%이하 | 100%이하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150%이하 | 120%이하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200%이하 | 150%이하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50%→250%이하 | 200%이하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00%→300%이하 | 250%이하 | ||
| 준주거지역 | 200%→700%이하 | 400%이하 |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1500%이하 | 400%→1500%이하 | 1000%이하 (4대문안 800%이하) |
| 일반상업지역 | 300%→1300%이하 | 800% 이하 (4대문안 600% 이하) | ||
| 근린상업지역 | 200%→900%이하 |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 ||
| 유통상업지역 | 200%→1100%이하 |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400%이하 | 150%→300%이하 | 200%이하 |
| 일반공업지역 | 200%→350%이하 | 200%이하 | ||
| 준공업지역 | 200%→400%이하 | 400%이하 |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0%이하 | 50%→80%이하 | 50%이하 |
| 생산녹지지역 | 50%→100%이하 | |||
| 자연녹지지역 | 50%→100%이하 |
연면적: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총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