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간 내 미검사 시 :
벌당 2일 부과
이후 추가 2일 이내 반드시 검사 진행
(검사시간 : 15시~23시)
추가 2일 내에도 미검사 시 :
1일당 벌당 1일씩 추가 부과
불합격자 :
벌당 1일 부과 후 재검사
*검사 기간 내 전체가 휴무일 경우 :
휴무 전 날 반드시 검사 완료 (무조건 검사기간 전체가 휴무여야 합니다.)
*당일 근무자가 많아 전 날 휴무자 신청 또는 대기넘김을 한 경우 :
휴무게시판에 정식 게시된 휴무가 아니므로, 휴무 전 검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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