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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7년 공무원 시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작성자발왕산지킴이|작성시간16.12.05|조회수35 목록 댓글 0

 

2017년 공무원 시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 오고 이제 한달후면 2017년이 다가오네요 ~

2017년에 다가올 공무원 시험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

2017년에 공무원 시험 중 달라지는 제도

몇 가지 있다고 해서 포스팅하러 왔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채용에 대한 방식은

각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2017년에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 제도를 

미리 숙지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2017년 공무원 시험,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공무원 시험, 달라지는 제도는? ->기사보러가기!










<국가직 정보화가산점 폐지>


2017년도 1월 1일부터 6급 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여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일괄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7·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주요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에게

 각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의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도부터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보화 가산점 폐지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만

적용될 예정이며, 서울시와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 7급 영어과목 대체>


2017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영어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토익(TOEIC), 토플(TOEFL) 등의 검정시험 점수 제출로

영어과목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토플(TOEFL)의 경우 PBT 530점 이상 / CBT 197점 이상 /

 IBT 71점 이상이며, 토익(TOEIC) 700점 이상 /

 텝스(TEPS) 625점 이상 / 지텔프(G-TELP) Level 2의 

65점이상 / 플렉스(FLEX) 625점 이상 등입니다.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완화>


2017년부터 소방공무원(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이 기존 21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직, 경기·충남 거주지 제한 강화>


지방공무원 시험에서는 2017년부터 일부지역의 

거주지 제한 요건이 변경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7년부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일반행정 9급에 응시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군이거나 

해당 군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시 · 군은 기존 거주지 제한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17년부터 일부 시 · 군의 거주지 제한 요건이 해당 시 · 군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2017년 별도 거주지 제한 시 · 군은 보령시,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 총 6개 지역으로

모든 직급·직렬에 대해 제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6개 시 · 군 응시자는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해당 시 · 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1월 1일 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합산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상 2017년 공무원 시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바뀐 제도가 수험생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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