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의 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 '아버지' '아버님' '애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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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부모를 말할 때는 높이지만 자기의 부모를 남에게 말 할 때는 높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 '어머님'과 같이 '님'을 붙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아버지' '애비'를 골라 써야 하는데 대화 상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의 윗대(上代)인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에게 말할 때는 '애비' '에미'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에게는 부모지만 그들에게는 자식이기 때문에 낮춰 말합니다. 기타의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설사부모의 어른이라도 부모의 형이나 누님, 촌수가 먼 방계의 윗대 분에게 말할 때도 '아버지' '어머니'가 맞습니다. 물론 옛스럽게 호칭하려면 아버지는 '가친(家親)'이 통상적이고 어머니는 '자친(慈親)'이라고 해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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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례준칙의 지방 쓰는 법에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 |
※ 옛날부터 부모를 문서(文書)에 쓸 때는 '님'을 붙였습니다. 예컨대 편지에 '父主前 上書'라 썼는데 '主'는 '임금주'로서 '님'이란 뜻입니다. 고 례의 돌아간 아버지의 위패에도 ' 考學生 君'이라 썼는데 '君'은 '임금군'으로서 역시 '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주(지방)에 '아버님', '어머님'이라 쓰거나, 편지에 '아버님 보세요', '어머님 읽으세요'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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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상무님에게 저의 과장님을 말할 때 "저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고 말했다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자네는 자네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말할 때, '아버님'이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직근 상급자를 그 분의 상급자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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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도 상급자이고 상무는 과장의 상급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몇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⑴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⑵ 과장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⑶ 과장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⑷ 과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⑸ 과장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⑹ 과장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⑺ 과장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하셨습니다'는 우선 피해 그냥 '했습니다' 가 좋습니다. 대화 상대자의 아랫 사람의 행위를 극존대어로 말하는 것은 일단 옳지 못합니다.
다음 '과장님께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님'과 '께서'를 쓰면 2중의 존대가 되어 그 분의 웃어른이 듣기 거북합니다. 그럼 '과장님'을 고려해 보면 '님'은 과장의 직급자에게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혈연관계가 없이 인격대 인격의 직장관계에서 '과장'이라고 해버리기엔 상급자인 과장에 대한 지나친 비하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과장의 동태의 일부분에 약간의 존대말을 써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남편은 자기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 하는데 며느리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존여비의 관습적 호칭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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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부터 친 자녀가 자기의 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게 한 것이 바로 며느리의 호칭과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친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는 예(禮)와 경(敬)보다 친(親)함이 앞서고, 며느리는 혈연관계가 아닌 결연(結緣), 즉 인척관계임으로 친함보다 공경과 예절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님'을 붙이는 것이지 남존여비 관념이 아닙니다. 친 자녀는 친함이 앞서기 때문에 '님'을 붙이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딸이 함께 앉아서 똑같이 '어머님'이라 부르면 누가 딸이고 누가 며느리인지 대화를 듣고는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어머님'이라 부르고 딸은 '어머니'라 부르면 금방 식별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호칭 법은 매우 합리적이라 여겨지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