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법인 이사,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센터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이사장, 이사직을 해촉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노동청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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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법인 이사,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센터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이사장, 이사직을 해촉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노동청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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