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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시설 이사장, 이사 재직 중 실업급여

작성자광산구 늘조은|작성시간26.06.09|조회수15 목록 댓글 0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법인 이사,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센터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이사장, 이사직을 해촉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노동청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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