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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이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경원 의원

작성자kyb1105|작성시간26.06.21|조회수5 목록 댓글 0

서울경찰청장이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나경원 의원

오늘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다. 서울경찰청장이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오만’이었던 것이다.

 청장 면담 하나에, 이른바 '의전 협의'로만 한 시간이 걸렸다. 그사이 우리 국회 보좌진은 손목과 목덜미를 잡혔고, 도리어 "불법 채증"이라는 적반하장까지 들었다.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온 야당 의원들 앞에서 이 정도다. 그렇다면 시민들 앞에서는 과연 어땠겠는가.

국민을 지켜야 할 기관이 이렇게까지 오만방자할 수 있나.

대통령은 참정권을 빼앗긴 국민의 절규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반사회적 행태"로 매도한다. 대통령이 사태의 무게를 모르니, 그 아래 청장이 징역 10년을 운운하며 "패가망신할 수 있다”,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

두 사람 중 누구도 그 현장에 서본 적이 없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자리에 서서, 한 표를 빼앗긴 국민의 얼굴을 마주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다.

법치는 엄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해야 한다. 강성 노조의 진짜 폭력과 불법 파업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던 자들이, 왜 주권자인 일반 시민을 향해서만 잔인한 칼날을 들이대는가.

 그래서 오늘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
하나, "패가망신" 발언의 진의를 밝힐 것.
둘, 시민을 겁박하고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
셋, 올림픽공원 시민들에 대한 어떤 강제 진압도 있어선 안 될 것.
넷, 보좌진 폭행한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 및 법적 대응 검토.

국민 위에 군림하며 겁박하는 권력은 끝내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한 표의 무게를 모르는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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