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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회계법률♣

*중고자산 취득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

작성자김유화|작성시간10.05.10|조회수2,824 목록 댓글 0

  ♠ 중고자산을 취득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는 ?♠

 

 

법인이 차량, 포크레인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자산의 효용 감소분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이를 "원가배분"이라 함)하게 되는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서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다르게 규정(이를"기준내용연수"라고 함) 하고 있다.

 

이때 중고자산(차량, 포크레인)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 자산의 취득으로 봐 신규자산과 동일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를적용하게 되면 감가상각기간이 장기화돼 물리적 ·경제적인 내용연수와의 차이가 발행하게 되고 자산의 원가배분도 적절히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행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 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법인의 선택에 따라 내용연수를 수정(이를"수정내용연수"라 함)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다음과 같다.

 

1.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법인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아래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인지의 여부는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또한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중고자산이 포함되며,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불문한다.

 

2.수정내용연수의 계산

법인은 해당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수정내용연수의계산에 있어 5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또한 수정내용연수도 내용연수 적용단위인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동일한 단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같은 내용연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08년 7월에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중고차량(포크레인)  A. B.C.를 3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경우, 수정내용연수는

최저(5년 - (5년 ×50%=2.5년(5월절사)2년))에서 5년(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2년,3년,4년,5년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때 A.B.C.는 동일한 자산단위(차량 및 운반구 등)에 속하는 동일한 내용연수(A가 3년이면 B.C도 3년)을 선택하여야 한다.

 

3.수정내용연수의 신고

상기사례에서 상기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2009년 3월말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변경신고

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해 수정내용연수(상기의 경우 3년)를 적용하며, 이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

전의 기준내용연수(상기의 경우 5년)를 적용한다.

 

 

(예)내용연수 5년- 2005년식 차량,포크레인 등 취득

                                                                   중고취득

---○-------○--------○-------○------○---------○-------------------------

  (2005.7.)   (2006.7.) (2007.7.)  (2008.7.)

길동중기소유                                         판서건설(주)중고취득

 

①기준내용연수 : 5년

②기준내용연수 의 50%(5년 × 50% =2.5년, 5월절사 2년) : 2년

③수정내용연수 : 2년, 3년, 4년, 5년 중 선택하여 신고.

 

(예)내용연수 5년이고 2001년식  차량,포크레인 등 취득

                                                                   중고취득

----○-----------○-------------○----------------------

(2001년)               (2005년)                (2008.7.)

길동중기소유                                          판서건설(주)중고취득

 

기준내용연수 5년의 100% 이상일경우

 

①기준내용연수 : 5년

②기준내용연수의 50%(5년 ×50%=2.5년, 5월절사 2년)2년

③수정내용연수 :   2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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