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로 인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증여세뿐 아니라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으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과점주주의 정의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특정인이 법인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을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주주 간에 주식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3. 과점주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될 경우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성립(지분증가)된 시점의 부동산 중 총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또는 출자 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출자지분을 곱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성립당시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된 경우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재평가를 하였다면 재평가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아야 한다.
납부세액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과세표준) × 과점비율 × 2% (중과시 10%)
※ 과점비율 : 과점주주의 소유 지분 금액 ÷ 발생주식의 총액
4. 과점주주의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설립 시 주식을 취득해 이미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자간 지분이동은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5. 과점주주의 취득세 신고납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자가 지분 1%를 증여 취득한 후 다시 99%를 증여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지방세정팀-2810, 2007. 7. 20)
1. 갑개인이 A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아들인 을에 1% 증여한 후 99%를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납세의무 성립 여부
2. 갑개인과 그 아들인 을이 A법인의 주식 99%와 1%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이 이를 상속받아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성립 여부
3. 갑개인이 A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이 이를 상속받아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 성립 여부
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문 1.과 같이 갑 개인이 A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을이 갑의 지분 1%를 증여 취득한 후 다시 99%를 증여 취득하는 경우또는 귀문 2.와 같이 갑 개인과 그 아들인 을이 각각 A법인의 주식 99%와 1%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이 이를 상속받아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라면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 하겠고(행정자치부 지방 세정팀-3334, 2005.10.19. 참조),
라. 귀문 3.과 같이 기존 과점주주인 갑의 사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상속인인 을이 그 소유주식 전체를 상속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과점주주간의 내부이동으로 볼수 없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545호, 2005.12.26., 지방 세정팀-1737, 2005.7.1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