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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회계법률♣

*감가상각이란?

작성자김유화|작성시간11.12.08|조회수246 목록 댓글 0

[재무제표ABC]  감사상각이란 ?

 

 

감가상각 - 자산가치 감소 대비해 쌓는 충당금(감가상각누계액)

 

 

(차)감가상각비 100  (대)감가상각누계액 100

 

 

감가상각비 늘리면 당기순이익은 감소 한다.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 이러한 가치 감소를 대비해 쌓아 놓은 충당금을 감가상각이라 부른다. 매년 책

 

정되는 감가상각비용은 그 자산의 가치(취득원가)와 기대수명, 폐기처분시의 잔존가액을 토대로 매겨진다.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공식은 '(취득원가-잔존가액)÷기대수명'이다.

 

 

취득원가에는 자산 매입시 들어가는 모든 원가가 포함되는데 100만 원짜리 기계를 구입하는 데 운송비 10만원이 들었다면 취득원

 

가는 110만원이 된다. 잔존가액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기업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다. 잔존가액이 얼마인지는 과거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기대수명은 유형자산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내용연수라고도 한다. 제조업 유형자

 

산의 기대수명은 보통 4~6년이다. 1000만원짜리 유형자산의 기대수명이 6년이고 잔존가액이 100만원이라면 6년에 걸쳐 매년 150

 

만원을 감가상각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000만원 - 100만원 )/ 6년 = 150만원

 

 

모든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은 아니다.

 

보통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집기비품 등이 있다.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토지 그림 골동품 등이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경우이다.

 

 

감가상각과 비슷한 개념으로 감모상각, 아모티제이션(amortization) 등이 있다. 감가상각이 건물 장비 등 실물 자산의 가치를 상

 

각하는 것이라면 감모상각은 석유 광물 목재 등 천연자원의 가치를, 아모티제이션은 영업권 의장권 어업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상각하는 것이다.

 

감가상각은 자산을 비용으로 이전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원가의 배분)

 

 

기업이 감가상각을 줄이면 순이익이 늘어나고 반대로 감가상각을 늘리면 순이익이 줄어든다. 감가상각을 적절히 해주지 않으면

 

재무제표상 기업의 순이익이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투자를 하려는 회사가 감가상각을 장부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

 

펴봐야 하는 이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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