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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신 동료”…한·일 정신장애계가 말한 당사자 지원 방식

작성자희망|작성시간26.06.18|조회수67 목록 댓글 1

1 한국과 일본이 양국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에 대해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동료지원체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정신장애인 인권단체들이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한·일 동료지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일본 정신장애·정신질환 당사자 단체인 ‘포르케’ 소속 활동가와 ‘전국정신병자 집단’ 관계자 등 일본 측 참석자 11명도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일본의 정신장애인이 병원과 시설 중심 지원 체계, 낮은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 당사자 주도 정책의 부족 등 유사한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동료지원인협회 이한결 준비위원장과 도쿄대병원 정신신경과 피어 서포트 워커(한국의 동료지원인) 겸 강제입원 당사자인 일본 도쿄도 자립지원협의회 사사키 리에 부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양국의 동료지원인 양성과 활동 소개, 현황 등을 공유하고 한일 동료지원의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한·일 동료지원 국제세미나가 진행됐다. ⓒ투데이신문
 
동료지원이란 정신질환이나 장애, 중독, 질병, 재난 등 유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 방식이다. 전문가 중심 치료나 복지 서비스와 달리 당사자 간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정신장애인의 장기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생활로 전환하는 정책이 국가적 과제로 자리잡았다. 이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식으로 당사자의 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0년 무렵부터는 정신장애 당사자가 복지 사업소 직원으로 일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운영하는 장애복지 서비스 사업소가 조금씩 늘어났다. 1998년에는 일본 내 첫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후 동료지원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2020년 ‘장애인 피어 서포트 연수 사업’이 일본 후생노동성 사업으로 지정됐고 2021년 장애복지서비스 보수 개정에 따라 동료지원 가산과 실시 가산()이 인정됐다.

한국에는 서울시의회 조례에 근거한 동료지원센터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조례에는 동료지원센터장이 정신장애 당사자여야 하고 의사결정 기구 과반도 당사자로 구성되도록 명시돼 있다. 동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약 2000명의 동료지원인이 절차조력, 지원주택 안내 및 연결, 정신의료기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동료지원인협회 이한결 준비위원장이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일 동료지원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소개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한국과 일본의 동료지원 시스템은 모두 당사자의 경험을 활용해 회복과 자립을 돕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특히 배치 요건과 교육 체계, 제도 운영 방식에서 두 나라의 접근법은 상당히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가장 큰 차이로는 교육·양성 체계가 꼽힌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한 표준화된 동료지원 연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장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수 여부가 실제 기관 평가와 수가 체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교육의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도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동료지원인 양성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교육 수료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먼저 한국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소개를 주제로 발표한 이 준비위원장은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중심으로 동료지원 사업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초기 사업은 일자리 목적 성격이 강했다”며 “반대로 당사자 조직들은 권리를 위한 목소리로서 동료지원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료지원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 반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준비위원장은 “의사 단체들은 ‘환자가 환자를 상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며 “당사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023년 동료지원 법제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제화 이후 중앙·지방정부가 동료지원인 양성과 활동 예산을 부담하게 됐다”면서도 “동료지원은 표준화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권리 중심 동료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동료지원인 협회를 발족했다. 분산된 동료지원 활동을 통합 및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도 자립지원협의회 사사키 리에 부회장이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일 동료지원 국제세미나에서 일본의 동료지원 제도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한국은 동료지원 사업이 기관별·사업별 운영 비중이 큰 편이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동료지원인 활동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자체 사업이나 한시적 예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도 동료상담가 채용 기준이 사업마다 달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치 체계 역시 일본은 비교적 제도화가 잘 이뤄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동료지원 인력을 병원 등 기관 운영 안에 공식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일정 교육을 이수한 동료지원인을 배치할 경우 서비스 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료지원 단독 운영보다는 사회복지사·정신보건 전문직 등과 함께 팀 단위로 활동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이 때문에 전문직 중심 구조와 노동의 저임금 구조가 우려되고 있다.

이후 정신보건의료복지 분야 동료지원 종사자 양성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사사키 부회장은 일본에서 동료지원 제도화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직 중심 구조와 ‘값싼 노동력’ 문제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사사키 부회장은 일본의 동료지원 양성 과정에 대해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지만 완전히 당사자 주도로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서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동료지원 제도가 전문직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사사키 부회장은 “전문직들의 의향이 많이 반영되면서 동료지원인을 현장 인력처럼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값싼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딜레마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모 이용자는 “사사키 부회장이 발표 중 동료지원인 당사자로서 말한 ‘당사자의 시점으로 본 것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며 “일본에서는 직원과 당사자가 같은 마음으로 일한다는 점도 크게 와닿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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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투데이신문(https://www.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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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지랖 | 작성시간 26.06.19 당사자들이 똑똑해 지는데 일부이지요.부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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