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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 22일 민선 9기 첫 울산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시장이 임명하던 기존 노동특보를 없애고 대신 노동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이 제시한 위원회 신설 이유를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노동 특보는 시장이 위촉하고 시장에게만 보고하는 구조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노동 특보가 시장을 견제하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조율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당선인이 제시한 위원회 신설 구상을 보면 의문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 우선 노동위원회 운영 방식이다. 그는 “합의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합의제는 내부에 반론이 있을 경우 이를 여러 차례 논의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해법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반대 의견이 있을 때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김 당선인이 제시한 노동위원회에는 양대 노총은 물론 비정규직, 플랫폼 근로자 등 비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동자들의 권익보장과 그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100% 순수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원장 선출을 두고 예상되는 단체 간 상충과 다툼이다. 대기업 노조위원장 선거는 웬만한 정치 선거를 방불케 한다. 상호 견제는 물론이고 진영별 다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울산시 노동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불거지지 말란 보장은 없다. 어쩌면 행정기관이 보장하는 조직의 長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노동자의 직접적인 권익 확보를 위해 또 노동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원래 취지와 정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울산시의회에 노동위원회 신설안을 넘기기 전에 합의제 개선점부터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 현안은 민감하고 까다롭다. 그런 현안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문제해결에는 접근하지도 못하고 논쟁만 거듭할 수도 있다. 위원장 선출 문제도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선 위원 구성부터 세심히 살펴야 한다. 위원 수 확보에 따라 위원장 자리가 이리저리 오갈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