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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 정비대상 조례 412건 중 316건 81%ㆍ郡 76% 꼴찌 |
| 울산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조례 정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자체의 필수 조례 정비율이 73.4%로 전국 평균 76.1% 밑돌고 있다. 특히 필수 조례 정비율이 지난해 대비 5.5%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필수 조례 정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조례를 정비하지 못해 법령개정으로 발생한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필수 조례 정비율을 조사했다. 필수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지자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 울산시청은 정비대상 조례 412건 중 316건의 조례만 정비를 완료해 정비율 81.0%를 기록했다. 울산 지자체는 전국 17개 권역 중 14위로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5개 지자체별로는 북구는 정비대상 조례 200건 중 146건(80.3%), 남구 199건 중 144건(78.6%), 동구 199건 중 144건(77.5%), 울주군 206건 중 147건(76.1%)의 조례만 마무리했다. 5.0% 이상 정비율이 하락한 자치단체는 95곳으로 확인되며 6% 이상 하락한 자치단체는 33곳이고 전체 자치단체의 평균 하락율은 -4.3%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제ㆍ개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2천444건을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의 대표로 입법기능을 가진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을 견인할 수 있기에 더욱 조례의 제개정에 노력을 해야하고 또한 집행부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감시하고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례에 위임하는 법령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조례의 제개정 범위를 넘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파악하고 이를 각 부처에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기초ㆍ광역의회가 나서서 조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종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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