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20년 경과 주거용 건축물 대상 급수관 교체ㆍ갱생공사, 공사비 80% 이하…최대 100만원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음용률 향상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우선 수질 검사를 실시해 기준을 초과 혹은 녹물이 발생할 경우 옥내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05년 7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사회복지시설, 주거용 건축물, 학교 등이다.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유 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 이하이며, 한도는 120만원까지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 이하이며,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6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또는 새단장(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과 공동주택관리법 상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옥내급수관 개량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수돗물의 음용률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3년간 1,617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비 2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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