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상임위 이어 18일 법사위 통과…입법 8부 능선 넘어
특별법안 체계ㆍ자구 심사 마무리…법 제정 마지막 관문 사실상 통과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입법 8부 능선을 넘었다.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지원ㆍ사후 활용 특별법(울산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 법은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이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연말 국회 전체 회의에서 입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법안 체계ㆍ자구 심사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마지막 관문을 사실상 통과한 것이다.
이 특별법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준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ㆍ행정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ㆍ수익사업 허용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행사 시설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발전의 장기적 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또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인 `세계적 공연장 건립`과도 맞물려 있다. 울산시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삼산 매립장 일원에 공연장을 지어 박람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박람회 후에는 문화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장은 약 5천억원을 투입해 전체 면적 5만㎡에 건축 면적 1만 5천㎡, 지상 5층 3천 500석 규모로 추진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공연장 건립은 지방사업으로 이양돼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울산시는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 지원이 가능한 `박람회 여건 조성시설`에 특별법을 완용,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세계적 공연장` 조성에 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