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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촉 박힌 고래 뼈` 국가유산 지정 `눈앞`

작성자광역매일|작성시간26.06.09|조회수1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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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유형문화유산에서…국가 민속문화유산으로 승격 가시권
문화유산위원회, `고래 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변경 조건부 가결

 

울산시가 지정한 문화유산 `골촉 박힌 고래뼈`가 국가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최종 확정까지 각계 의견 수렴 절차만 남은 상태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5월 12일 개최된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 분과 회의에서 울산박물관 소장 `골촉 박힌 고래뼈`를 국가 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유물은 지난 2009년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부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고래 뼈에 사슴뿔을 가공해 만든 골촉(뼈 작살 촉)이 박힌 상태로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고래 뼈는 신석기시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동아시아 최초의 사례이자 선사시대 고래잡이 어로 생활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유물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도 `골촉 박힌 고래뼈`의 유산적 가치를 인정해 지난해 4월 국가 민속문화 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문화유산위원회는 이후 지정 검토 종합의견을 통해 이 유물이 신석기시대 울산 지역의 고래잡이 생업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이자, 울산이 고래잡이와 관련된 최고(最古)이자 최적(最適)의 장소였음을 입증하는 실체적 자료라고 평가했다.

 

작살 촉이 고래 뼈에 박힌 상태로 발견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워 독보적인 희소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기존 명칭인 `골촉 박힌 고래뼈`가 유물의 재질적 특성과 생활문화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보고, 지정 명칭을 `고래 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을 가결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8일부터 7월 8일까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국가 민속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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