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구역 중 14개 민간 주도…50만㎡ 미만ㆍ주거 용지 공급 편중
울산 연구원 "공공성ㆍ효율성 확보 위한 관리 기준ㆍ정책 방향 필요"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울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성 강화와 체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기 미준공 도시개발사업 25개 중 울산에만 5개 구역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란 지적이다.
울산 연구원(원장 편상훈)이 9일 발간한 `울산광역시 도시개발사업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보고서가 울산시 도시개발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성과 사업 효율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한 관리 기준과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울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총 15개 구역이다. 이 중 14개 구역이 민간 주도다. 사업 규모는 대부분 10만~50만㎡ 수준의 중소 규모이며 개발 유형도 주거 용지 공급 중심의 사업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주영 연구위원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주택용지 공급과 도시 확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성 위주의 개발계획 변경과 사업 장기화, 기반 시설 부족 등 다양한 도시관리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심 일부 지역은 기존 교통망과 기반 시설에 대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도시 전체 공간 구조와 연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작된 뒤 장기간 준공되지 못한 도시개발사업 문제도 지적됐다. 전국 장기 미준공 도시개발사업 25개 중 울산은 5개 구역이 미준공 상태다. 이런 지역은 도로ㆍ공원 등 공공 기반 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주민 생활 불편과 도시환경 쾌적성 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울산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주문했다. 먼저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ㆍ심의 과정에 적용할 `울산광역시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사업 구역 지정 요건,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기준, 공공기여 기준, 사업 시행자의 실행 역량 평가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계획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장기 미준공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선 단계적인 관리 방안을 내놨다. 이미 조성된 도로나 공원 등 일부 기반 시설은 우선 행정에 넘겨 관리하도록 하고 미조성 시설은 실태조사를 통해 용도 조정이나 부분 준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도시개발구역 해제나 공공 주도 개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주영 연구위원은 "울산은 민간 도시개발사업 비중이 높은 도시인 만큼 공공성과 개발 효율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