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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법하도급·장비 대금 체불 대폭 감소

작성자광역매일|작성시간26.06.11|조회수1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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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반기 지역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사라져
`올해 하도급률 37% 이상 달성 목표…4개 분야 22개 실천 과제 추진

 

주요 대형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던 불법하도급과 임금·장비 대금 체불 관행이 울산에서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현장 21곳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임금체불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위법·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울산시 공무원과 지역건설협회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서면 점검과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현재까지 13.62%로 집계돼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우선 과제로 지적됐다. 

 

이는 지역업체의 대형·핵심 공종 수행 역량과 공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계설비와 도장·방수 등 일부 공종에 수주가 집중되면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은 100%를 기록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절차 분야에서는 건설공사 대장 기재 사항 변경 통보 누락 등 총 8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현장 점검 과정에서 모두 즉시 시정됐다.

 

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 결과 체불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운영이 정착되고 건설 현장의 인식 개선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도 무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발견되지 않아 전반적인 법령 준수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앞으로 건설공사 대장 기재 사항 변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지역업체 하도급률 37%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지역건설업 활성화 참여제도 시행,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2개 실천 과제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체불을 예방해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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