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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 시급 1만2천원 요구

작성자광역매일|작성시간26.06.16|조회수4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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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최소한의 생존 비용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16.3% 인상된 1만2천원을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동계가 발표한 최저임금 요구안 해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명목임금은 420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3.1%(12만6천원) 증가했지만 동년 동월 실질임금은 360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0.9%(3만4천원)에 그쳤다. 

 

또한 노동계가 설명한 2025년 가구규모별 평균 소득원 수 가중평균값(1.287명)을 반영한 '적정 실태생계비'는 273만4천원에 불과했다.

 

이를 모두 고려해 노동계는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를 273만4천원, 시급 환산액을 1만3천737원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양대노총의 생계비 충족률 범위인 85~100% 중 87.5%를 적용해 시급 1만2천원을 최저임금 최종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8천원이며 이 금액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셈이다.

 

노동계는 최저시급은 안된다는 국민 상식에 기반해 필수 생계비를 보전하고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온종일 피땀 흘려 일해도, 점심 한 끼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는 극심한 상실감을 겪고 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비어 소비가 줄어드니,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만 간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준이자 실업급여·사회보장급여의 기준임금인 최저임금이 올해 비혼단신 1인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물가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리운전·택배·배달 노동자들과 학습지·방과후 강사, 가정방문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의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공동대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무산에 대해 규탄하며 "이는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방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최임위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며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번에 발표한 노동계 요구안은 최임위에 제출되는 공식 최초 요구안이 된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은 이날 최임위에서 1만2천원을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처음에 민주노총이 제시한 1만3천70원과 한국노총의 요구안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최임위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먼저 정리된 뒤 노사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한 인상 수준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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