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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방안…실효성 우려

작성자광역매일|작성시간26.06.17|조회수2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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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실효성 위해 상위법 개정·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

 

최근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투병 중 현장 근무를 지속하다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병가 없이 근무하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대체인력풀 구축·운영, 인사 고충 상담·신고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또는 연수 때는 국공립유치원처럼 대체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순회교사나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날 방안 마련을 반기면서도 한계를 짚었다. 

 

인건비 지원을 넘어 교사들이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가 연가를 쓰지 못하는 사유로 '기관 방침'이 28.9%, '원장 눈치'와 '동료 교사 업무 부담 고려'가 각각 11.3%를 차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개선안이 현장 교사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전히 행정 편의적 관리 대책과 단기 강사 배치 등 임시방편적 처방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순회교사 도입 추진, 대체인력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지원을 단순히 인건비 재정지원 방식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인 순회교사 배치 제도를 두고는 상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발표된 방안 중 핵심 대책인 순회교사 배치 등은 상위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 즉각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순회교사 배치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개정은 물론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사 긴급 부재 시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 근거가 명확히 신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대전, 충북 등의 교육지원청에서 순회 기간제교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유치원 현장의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얻었으나 명확한 상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에 부딪혀 2025학년도부터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파행이 야기된 바 있다.

 

현장의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필수적이며 향후 공·사립 유치원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대체 순회교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교원 정원 및 인력 지원이 전폭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이번 방안이 유아특수교사를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교사노조는 "이번 개선 방안에는 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교육하는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며 "교육부는 유아특수교사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체계에 포함해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력풀 구축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추가배치 교사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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