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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당선인,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안 발표

작성자광역매일|작성시간26.06.23|조회수8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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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특보·감사관 폐지…합의제 독립기구 노동위·감사 청렴위 신설
노동위, 양대 노총·비정규직 등 참여…“노동위 합의제 한계” 지적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 22일 민선 9기 첫 조직개편 구상안을 발표했다. 기존 노동특보와 감사관을 폐지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와 ‘감사청렴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두 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된다.  

 

김상욱 당선인이 22일 시장직 인수위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선 9기 울산시 첫 조직 개편안으로 노동위원회·감사청렴위원회 신설을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먼저 노동위원회 신설에 대해 “그간 특보 중심 구조가 노동정책 조정과 다양한 노동 현안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노동특보 제도는 시장이 위촉하고 시장에게만 보고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으로 시장을 견제하고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조율할 권한이 없었다”며 “한 사람의 특보로는 복잡한 노동현안에 균형있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행 경제정책관 소관 노동정책팀이 노동위원회로 확대·독립 되면서 위원회 산하에 노동정책·노동권익 전담팀이 새로 생긴다. 노동정책과 권익보호를 전담하는 팀을 두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특히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설되는 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형태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개방형 4급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문제는 노동정책이나 현안을 합의제로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충·지연 가능성이다. 위원회에는 한노총·민노총 등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현안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과 요구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날 합의제의 한계성을 묻는 취재진에 김 당선인은 “합의가 안될 경우 투표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합의제의 취지가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당선인은 이날 또 감사 기능 개편 구상도 밝혔다. 그는 “현 감사관은 행정부시장 산하에 있고 행정부시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실이 독립성과 실질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며 “감사청렴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새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기존 감사관 소관 감사 총괄, 보조금 감사 등 5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3·4급)로 임명된다.

 

김 당선인은 이 밖에 재정 효율성 개선을 위해 경제산업국을 재편, 재정기획관(3급)을 신설하고 미래 전략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육성과를 신설할 계획임도 밝혔다. 

 

한편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은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7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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