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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제도와 동해보복법과 도피성제도의 관계

작성자야베스|작성시간17.01.21|조회수277 목록 댓글 1


 보수제도 동해보복법 도피성제도의 관계

 

 

보수제도(報讐制度)

 

이스라엘에는 '보수제도'(報讐制度)가 있습니다. 흔히 '고엘제도'라고 합니다. '고엘'(Goel)은 히브리어 음역으로서 기본적으로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는 의미를 가진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곧 '고엘'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redeemer)라는 뜻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근족(近族)' '기업(基業)무를 자' '보수자(報讐者)' 등으로 번역된 말입니다 (레25:25, 룻2:20, 3:9,12, 4:3, 민35:12). 즉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고엘'에 해당하는 근족(近族)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①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 혹은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 갔을 경우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업(基業)무르는법(法)'이 이라고 합니다 (레25:25-26).

 

②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어 계대(繼代)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후사를 잇게 해주는 것입니다.만일 동생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대혼인법(繼代婚姻法)' 이라고 합니다 (신25:5-6).

 

③사람이 피살되었을 때 살인자를 죽이므로 원한을 값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살되었을 경우 살인자를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살인자를 죽이므로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을 갚아 줄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라고 합니다 (레24:17-22, 출21:23-25, 민35:12,19,21, 신19:21).

 

물론 세 가지 모두 가속 회의와 장로들의 공개 재판을 거쳐서 행해야 했습니다 (룻4:8-10, 민35:12).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은 레위기24:17-22, 출애굽기21:23-25, 신명기19:21 등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해를 준 자에게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반드시....하라'는 필연법적인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법은 해(害)를 끼친 만큼 해를 가한다는 보복률(Lex Talionis) 사상에서 나온 법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창9:6).

이 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죄행을 줄이고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 주므로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본 정신은 감정에 치우쳐서 죄값 이상으로 보복하므로 인해 계속 반복될 보복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로 살인한 사람도 구분하지 않고 죽게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제도(逃避城制度)

 

'도피성제도'(逃避城制度)는 민수기35:9-34과 신명기19:1-13과 여호수아20:1-9에 나옵니다. 도피성은 그릇(실수로) 살인한 자가 보수(報讐)할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성읍입니다. 고의성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보복하려 하는 보수자로부터 피해 재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결백이 증명되기까지 생명을 보호받게 하기 위해 지정한 성읍입니다.

 

   ①오살자를 보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20:3, 민35:9-15).

도피성(逃避城)은 고의성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보복하려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기 위해 만든 성읍입니다. '보수하는 자'(히.고엘)는 '복수자'(avenger)이라는 뜻입니다 (NIV). '보수자'(報讐者)는 억울하게 죽임 당한 자의 원한을 풀어 줄 권리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고엘'에 해당하는 근족(近族)은 보수제도(고엘제도)와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에 의해 합법적으로 원수를 갚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피살되었을 경우 죽일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도피성은 부지중에 오살한 자가 그 복수하려는 자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성읍들은 부지중 살인한 자가 보수자로부터 보복을 받기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나 하룻길에 갈 수 있는 거리 곧 약 32km 거리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있었고 그 성읍으로 가는 길은 폭이 약 14m 가량 되도록 넓게 닦았고 갈림길에서는 '미클라트'(도피성)라는 푯말을 세워 누구든지 쉽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신19:3참조).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가 보복하려 하는 보수자를 피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보수자는 따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보수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를 내어 주어서는 안됩니다.

 

  ②고살자가 아닌 오살자만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수20:3-5, 민35:16-28).

고의적으로 살인한 고살자(故殺者)는 보호받지 못하고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오살자(誤殺者)만 보호를 받습니다. 도피성을 찾은 살인자는 성읍 장로들에게 성문 어귀에서 사고 내용을 말해야 합니다. '성문 어귀'는 재판석을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들은 일단 성읍 안에 거처를 마련하여 주고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고살자로 판명되면 그를 보수자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고살자의 판결은 한 사람의 증인만 세워도 됩니다 (민35:30). 살인자가 고살자로 편결되어 보수자에 내어 주면 보수자가 먼저 손을 대고 그 후에 군중이 합세하여 처형을 하게 됩니다 (신13:9-10). 고살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철 연장으로 쳐 죽인 경우, 돌을 들어 쳐 죽인 자, 나무 연장을 들어 쳐 죽인 자, 미워하므로 밀쳐 죽인 자,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서 죽인 자, 원한 때문에 손으로 쳐 죽인 자입니다. 만일 살인자가 재판에서 오살죄로 판명되면 도피성 살 곳을 마련해주고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게 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본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살죄는 살인할 마음 없이 실수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살인한 경우입니다. 원한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죽게 한 경우,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한 경우, 보지 못하고 돌을 던져서 죽게 한 경우 등입니다.

 

  ③오살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자유하게 됩니다 (수20:6, 민35:29-34).

오살자로 판명된 자는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 보내야 했고 그 오살자는 도피성에서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낼 수 없었고 도피성에서 나갈 수도 없었고 본 성읍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혹 그가 스스로 도피성에서 나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하면 그 보수자에게 책임이 없었습니다. 부지중에 오살한 자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은 보존을 받으나 자유의 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지중에라도 지은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자기도 피를 흘려야 한다는 원리와 피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원리에 의해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를 대신한 죽음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민35:33, 창9:6, 히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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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상목 | 작성시간 17.01.22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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