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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운명]부어춘추(富於春秋)

작성자도방장사(慶禹顯)|작성시간20.05.03|조회수115 목록 댓글 0

부어춘추(富於春秋)

춘추(春秋; 나이)가 많다는 뜻으로, 나이가 어림을 일컫는 말이다.

富 : 가멸 부(宀/9)
於 : 어조사 어(方/4)
春 : 봄 춘(日/5)
秋 : 가을 추(禾/4)

준말 : 부춘추(富春秋)


이 성어는 고전에서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사기 조상국세가(曹相國世家)의 일부 내용을 보겠다.

조상국(曹相國; 曹參)은 한(漢)나라를 세운 공신인데, 같은 공신인 소하(蕭何)와 불화로 한고조(漢高祖; 유방)가 조상국(曹相國; 조참)을 제(齊)나라의 상국(相國)으로 봉하여 둘을 갈라놓았다. 조조(曹操)의 선조다.

孝惠帝元年, 除諸侯相國法, 更以參為齊丞相. 參之相齊, 齊七十城.
효혜제 원년, 제후국에 상국을 두는 법령을 없애고 조참을 제나라 승상으로 봉했다. 조참이 제나라 승상이 되자 제나라 칠십 개 성을 가지게 되었다.

天下初定, 悼惠王��️富於春秋, 參盡召長老諸生, 問所以安集百姓.
천하가 막 평정되었을 때, 도혜왕(제나라 임금)은 나이가 어렸으므로 조참은 장로(長老)와 여러 유생들을 불러들여 백성을 안정시키고 모으게 하는 방법을 물었다.

如齊故(俗)諸儒以百數, 言人人殊, 參未知所定.
제나라는 원래 일 백 명을 헤아리는 유생이 있어 사람들 마다 말이 달랐으므로 조참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몰랐다.
(...)

其治要用黃老術, 故相齊九年, 齊國安集, 大稱賢相.
조참은 제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로 황로술(黃老術; 일종의 도가사상)을 받아 들여 제나라 승상이 된지 9년이 지나자 제나라는 안정되고 편안해져 대부분 그를 현명한 승상이라고 칭송했다.
(史記/卷054 曹相國世家)


(參考)

⏹ 나이에 대하여

나이를 연령(年齡), 연세(年歲), 춘추(春秋)라고 쓰기도 하며 나이를 표현하는 한자는 '논어(論語)'에서 유래된 것이 많다.

論語 爲政篇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고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耳順하고
七十而從心所欲하되 不踰矩라.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히 섰고, 40에 의혹되지 않고, 50에 천명을 알았고,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하고 싶은 바를 따르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구절에서 유래가 되어 15세는 지학(志學), 30세는 이립(而立), 40세는 불혹(不惑), 50세는 지천명(知天命; 혹은 知命), 60세는 이순(耳順), 70세는 종심(從心)이라고 한다.

■ 막 태어났을 때를 의미하는 것 농장(弄璋) : 예전에는 아들을 낳으면 구슬(璋) 장난감을 주었다고 한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고 아들을 낳은 경사를 농장지경(弄璋之慶)이라고 한다. 농와(弄瓦)는 마찬가지로 딸을 낳으면 실패(瓦) 장난감을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딸을 낳은 경사를 농와지경(弄瓦之慶)이라고 한다.

■ 2세~3세 제해(提孩) : 제(提)는 손으로 안는다는 뜻이다. 孩(해)는 어린아이란 뜻으로 아기가 처음 웃을 무렵(2~3세)을 뜻한다. 해아(孩兒)라고 쓰기도 한다.

■ 15세 지학(志學) : 공자(孔子)가 15세에 학문(學問)에 뜻을 두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육척(六尺)은 주(周)나라의 척도에 1척(尺)은 두 살 조금 지난 아이의 키를 뜻한다. 그래서 6척은 15세를 뜻한다. 삼척동자(三尺童子)란 말은 10살이 채 못된 아이를 일컫는 말이다.

■ 16세 과년(瓜年) : 과(瓜)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八'이 되므로 여자 나이 16세를 나타낸다. 특별히 16세를 강조한 것은 옛날에는 이 때가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이다.

■ 20세 약관(弱冠) : 20세를 전후한 남자를 뜻한다. 요즘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원복(元服; 어른 되는 성례 때 쓰던 관)식을 행했다고 한다. 예기(禮記) 곡례편(曲禮篇)에 "20세는 약이라 해서 갓을 쓴다(二十曰弱 冠)"고 했다. 그 의미는 갓을 쓰는 어른이 되었지 만 아직은 약하다는 뜻이다. 방년(芳年)은 20세를 전후한 왕성한 나이의 여자를 말한다. 꽃다운(芳) 나이(年)를 뜻한다.

■ 30세 이립(而立) : 공자(孔子)가 30세에 자립(自立)했다는 말한데서 유래한다.

■ 40세 불혹(不惑) : 공자(孔子)가 40세에 모든 것에 미혹(迷惑)되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 48세 상년(桑年) : 상(桑)의 속자(俗字)는 '十'자 세 개 밑에 나무 목(木)을 쓰는데, 이를 파자(破字)하면 '十'자 4개와 '八'자가 되기 때문이다.

■ 50세 지명(知命) : 공자(孔子)가 50세에 천명(天命; 인생의 의미)을 알았다는 뜻이다. 지천명(知天命)을 줄인 말이다.

■ 60세 이순(耳順) : 공자(孔子)가 60세가 되어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순화시켜 받아들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61세 환갑(還甲) : 회갑 (回甲), 환력(還曆)이라고도 한다. 태어난 해의 간지(干支)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화갑(華甲)은 화(華)자를 파자(破字)하면 '十'자 여섯 번과 '一'자가 되어 61세라는 뜻이다.

■ 62세 진갑(進甲) : 우리나라에서 환갑 다음 해의 생일날이다. 새로운 갑자(甲子)로 나아간다(進)는 뜻이다.

■ 64세 파과(破瓜) : 과(瓜)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八'이 되는데 여자는 8+8해서 16세를 과년이라 한다. 그런데 남자는 8×8로 64세를 말하고 벼슬에서 물러날 때를 뜻하는 말이다.

■ 70세 종심(從心) : 공자(孔子)가 70세에 마음먹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從心所欲 不踰矩에서 준말이다. 고희(古稀)는 두보(杜甫)의 시 '곡강(曲江)'의 구절, "사람이 태어나 70세가 되기는 예로부터 드물었다(人生七十古來稀)"에서 유래했다.

■ 71세 망팔(望八) : 팔십살을 바라 본다는 뜻이다.

■ 77세 희수(喜壽) : 희(喜)자를 초서(草書)로 쓸 때 '七十七' 처럼 쓴 데서 유래한다.

■ 80세 산수(傘壽) : 산(傘)자의 약자(略字)가 '八'을 위에, '十'을 밑에 쓰는 것에서 유래한다.

■ 81세 반수(半壽) : 반(半)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十一'이 되는 데서 유래한다. 망구(望九)는 구십살을 바라 본다는 의미다. 81세에서 90세까지를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말이다. '할망구'의 어원이 바로 '망구'이다.

■ 88세 미수(米壽) : 미(米)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十八'이다. 혹은 농부가 모를 심어 추수를 할 때까지 88번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서 여든 여덟살을 표현했다.

■ 90세 졸수(卒壽) : 졸(卒)의 속자(俗字)가 아홉 '九'자 밑에 '十'자로 사용하는 데서 유래한다. 동리(凍梨)는 언(凍) 배(梨)의 뜻이다. 90세가 되면 얼굴에 반점이 생겨 언 배 껍질 같다는 말이다.

■ 91세 망백(望百) : 100살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 99세 백수(白壽) : 백(百)에서 '一'을 빼면 '白'자가 되므로 99세를 나타낸다.

■ 100세 기이지수(期臣頁之壽) : 사람의 수명은 100년을 1期로 하므로 '기'라 하고, 이(臣頁)는 양(養)과 같은 뜻으로, 곧 몸이 늙어 기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의탁한다는 뜻이다.


⏹ 나이의 영향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1년에 한 살씩 나이가 더해진다. 나이는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어서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다. 다만 얼굴의 주름, 머리카락의 색깔, 몸의 형태 등으로 보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본인이 직접 정직하게 알려주거나 공적인 기록부의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나이가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이에 따라 일정한 자격, 능력이 인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정한 자격, 능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그러니 나이는 자격, 능력의 척도가 되는 셈이다. 그 사람의 구체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나이에 의해 평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보통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법은 사람의 자격, 능력에 관해서 재산의 유무, 경험의 다과, 배움의 유무, 생김새 여하에 관해서는 차등을 두고 있지 않지만, 유독 나이에 의해서는 차등을 둔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19세가 되면 성년자라고 하여 이때부터는 자기의 의사(意思)에 따라 법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부담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그러나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라도 18세 이하이면 미성년자로서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법은 나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격,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나이는 만으로 셈하는 나이를 말한다. 우선 13세 이하인 어린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 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이 17세가 되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 유언(遺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고, 18세가 되면 약혼이나 혼인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람이 19세가 되면 성년자로서 이때부터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적인 온전한 자격, 능력을 갖게 되고, 또 25세가 되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에 출마할 수 있고 40세가 되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으며 45세가 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법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람의 자격, 능력에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 60세가 되면 일반직 직업공무원은 정년퇴임을 하여야하고, 65세가 되면 대학교수, 판사는 정년퇴임을 하여야 하며, 70세가 되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목사는 정년퇴임을 하게 되고, 강사도 대학에서의 정규강의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나이는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간혹 백세시대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건강관계나 사적인 면에서의 이야기일 뿐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보통의 사람은 나이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4~50대까지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활발하고 강건한데 반하여, 60대 이후에는 몸도 마음도 비활동적이고 기억력도 전만 같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60세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사회적 활동의 현장에서 물러나도록 법제화 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이에는 일정한 기대치가 있어서인지 그 나이에 걸맞은 언행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이 값도 못한다거나 나이를 헛먹었다고도 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 나이에 걸맞은 생활모습인지 시기별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유년시절에는 순진하고, 밝고, 착하게 어린이 다운 모습이 어울릴 것 같고, 청소년시절에는 씩씩하고 자율적이며 성실하고 도전적인 생활모습이 바람직할 것 같고, 중장년기에는 듬직하고, 주도적이며, 배려하는 생활모습이 소중할 것 같으며, 노년기에는 원숙하고 여유로우며 자애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나 싶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를 가리키는 단어도 그 나이의 대상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어리거나 젊은 사람에게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지만, 4~50대쯤 되는 사람에게는 연령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고, 대체로 60대 이상의 어른들에게는 연세가 얼마나 되시느냐고 하거나 좀 더 정중한 표현으로는 '춘추'가 얼마나 되시느냐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는 나이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간다. 어떤 이는 길게, 어떤 이는 짧게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80세 정도라고 한다.

사람은 누구도 무한정 생존할 수는 없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이에 걸맞은 생활모습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함이 온당하지 않겠나 여겨진다. 나이의 영향을 인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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