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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읽기

[사람과운명]제량지초(鵜梁之誚)

작성자時雨|작성시간20.10.13|조회수188 목록 댓글 0

제량지초(鵜梁之誚)

사다새가 어살 위에 앉아 있으면서 제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꾸짖다는 뜻으로, 소인이 조정에 있음을 풍자한 말이다.

鵜 : 사다새 제(/7)
梁 : 들보 량(/7)
之 : 갈 지(/3)
誚 : 꾸짖을 초(/7)

(유의어)
제량지기(鵜梁之譏)

출전 : 시경(詩經) 국풍(國風)


즉 스스로 생각건대 관직에 어울리는 자질이나 '다움(德)'이 모자라서 자칫 제량(鵜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워 물러나겠다고 할 때 빈번하게 썼다.

시경(詩經) 국풍(國風) 조(曹) 후인(候人)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候人(후인) 길잡이

彼候人兮는 何戈與祋(돌)이어니와 彼其之子는 三百赤芾(불)이로다
저 길잡이는 길고 짧은 창을 메거니와 저 사람은 붉은 슬갑을 차려입은 자가 삼백 명이로다.

維鵜在梁하니 不濡其翼이로다 彼其之子여 不稱其服이로다
도요새가 어살 위에 앉으니 그 날개를 적시지 않도다. 그 사람은 저렇게 그 의복이 걸맞지 않도다.

維鵜在梁하니 不濡其咮로다 彼其之子여 不遂其媾로다
도요새가 어살 위에 앉으니 그 부리를 적시지 않도다. 그 사람은 저렇게 그 총애에 걸맞지 않도다.

薈兮蔚兮여 南山朝隮로다 婉兮孌(련)兮여 季女斯飢로다
울창하고 무성한 남산에 아침노을이 오르도다. 어리고 예쁜 소녀가 이렇게 굶주리도다.

모씨의 서문(毛序)
○ 候人, 刺近小人也. 共公, 遠君子而好近小人焉.
후인은 소인을 가까이 함을 풍자한 것이다. 공공이 군자를 멀리하고 소인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였다.

候人
彼候人兮,何戈與祋。
彼其之子,三百赤芾。
維鵜在梁,不濡其翼。
彼其之子,不稱其服。
維鵜在梁,不濡其咮。
彼其之子,不遂其媾。
薈兮蔚兮,南山朝隮。
婉兮孌兮,季女斯飢。

(사례)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 8년 정유(1477)7월 20일(을유)

우부승지 손순효가 사직하기 위해 장계를 올리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손순효(孫舜孝)가 장계를 올려 사직(辭職)하기를, "신은 초야(草野)의 미천(微賤)한 조충 말학(雕蟲末學)으로 외람되게 성은(聖恩)을 입어 드디어 후설(喉舌)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당초에 명(命)을 배수하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움을 헤아려, 매양 성덕(聖德)을 더럽히고 물의(物議)를 이루지나 않을까 두려워 하였더니, 우연히 김주(金澍)의 일로 말미암아, 본심(本心)을 진달하고자 하였던 것이 지리(支離)하고 경박(輕薄)하여 스스로 죄를 저질렀으니, 성명(聖明)이 비록 은대(恩貸)를 더한다 하더라도 조정에서 모두가 법에 벗어남을 분(憤)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신을 돌이켜 보건대, 의리상 질려(蒺藜)의 위에 탐거(貪據)하면서 제량(鵜梁)의 기롱[譏]을 달게 여길 수 없습니다.

비록 이록(利祿)을 품었다 하더라도 어찌 근본 마음을 잊고 조정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어진이를 나오게 하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는 것은 성인(聖人)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이고, 능하지 못한 자가 그만두는 것은 유자(儒者)가 자처(自處)하는 의리[義]이니, 괴난(愧赧)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현로(賢路)를 피(避)하옵니다."하니,

어서(御書)로 대답하기를, "경(卿)은 어찌 이와 같은가? 경은 누구를 위하여서 벼슬을 하는가? 인군을 위함인가? 녹(祿)을 위함인가? 물론(物論)을 위함인가? 물론을 위하고, 이록(利祿)을 위한다면 오히려 옳거니와, 인군을 위한다면 어찌 여기에 이르렀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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