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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운명]소규조수(蕭規曹隨)

작성자도방장사(慶禹顯)|작성시간19.04.12|조회수53 목록 댓글 0

소규조수(蕭規曹隨)

선대의 법규를 후인이 따르다

蕭 : 쓸쓸할 소(艹/13)
規 : 법 규(見/4)
曹 : 무리 조(曰/7)
隨 : 따를 수(阝/13)

앞선 사람이 잘 만들어놓은 제도라면 이어받아 사용하면 될 일이다.

일을 벌인다고 이것저것 바꾸다보면 더욱 일이 엉클어진다. 반면 고쳐야 할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묵살하면 진전이 있을 수 없다.

제도를 시행해보고 개폐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후임의 능력에 따른 판단이다.

蕭規(소규)는 蕭何(소하, 蕭는 쓸쓸할 소)란 사람이 만든 법규이고 曹隨(조수)는 曹參(조참)이 그대로 따른다는 말이다.

선임자가 정한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아 쓰는 것을 가리키는 성어다.

項羽(항우)를 물리치고 劉邦(유방)이 漢(한)나라로 통일한 이면에는 같은 고향 출신으로 일찍부터 소하와 조참이라는 공신의 도움이 컸다.

차례로 승상이 된 두 사람의 시대를 蕭曹之政(소조지정)이라 할 정도로 초기의 기틀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소하는 韓信(한신), 張良(장량)과 더불어 漢興三傑(한흥삼걸)로 불리면서 전장의 병사들에 군량을 차질 없이 공급했기에 일등공신이 되었다.

또 소하는 秦(진)나라의 문헌자료들을 다뤄 한나라의 법규와 제도를 직접 제정했다.

처음 소하와 사이가 좋았던 조참은 자신의 전공은 몰라주고 ‘붓과 입만 놀린’ 대가로 친구가 승상이 되자 불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소하는 죽을 때가 되자 유방에게 조참을 자신의 후임으로 발탁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 왕 때 승상에 오른 조참은 소하가 생전에 해놓은 법규와 제도, 정책을 충실히 따를 뿐 무엇 하나 고치는 법이 없었다.

왕이 정무를 돌보지 않는다고 힐책하자 조참은 뛰어난 소하가 만든 법규를 그대로 지키기만 해도 나라가 잘 발전하고 있다며 설득하기까지 했다.

司馬遷(사마천)의 ‘史記(사기)’ 曹相國世家(조상국세가)에 나오는 이야기다.

前漢(전한) 말기의 학자 겸 문인 揚雄(양웅)이 쓴 ‘法言(법언)’에는 소하가 정한 법령을 조참이 운용만 한 정치에 대해 ‘소하는 법규를 만들고 조참은 그대로 물려받았다(蕭也規 曹也隨/ 소야규 조야수)’라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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