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포에는 우표첩부 불가!! 현금으로 다기능라벨 처리요망...?

작성자윤 병호|작성시간07.01.27|조회수572 목록 댓글 2

글쓴이 : 윤병호(bhyoon99) 2007.01.26 20:04

분 류 :우편서비스[국내 등기소포 우표첩부]

제 목: 등기소포에는 우표를 붙일수 없는가?

내 용: 소포에는 보통소포와 등기소포가 있읍니다.

등기소포에는 통상등기소포,특급등기소포,안심소포,합장소포 등이 있는데요,

소포에는 일반,등기막론하고 우표를 붙일수 있는가?

아니면 일반소포에만 우표를 붙이는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요?

 일부우체국은 등기소포를 우표로 붙여도 접수받는곳이있고

일부우체국은 일반소포만 우표를 붙이고

등기소포는 우표를 못붙이게하고 현금처리하라는데요,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자: 김현미 2007.01.27 10:30

답변내용: 윤병호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우체국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표는 '일반통상우편'이나 '등기통상우편', '보통소포'로 접수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등기소포' 또는 '택배'는 현금으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는 빠르게 변화해 가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춰 우편물에 일일이 우표를 붙이는 것보다는

우편물 접수업무의 One-stop 처리를 위해 우편요금 납부 증표를 첩부하는 것으로

대신함으로써, 우체국에서는 우표발행 비용을 줄이고, 우표소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

또 고객의 입장에서는 우편물에 우표를 첩부하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수있어

등기소포우편물은 우표를 붙이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물의 한정된 표면에 여러장의 우표를 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되면

다량의 우편물 구분을 빠른시간 내에 끝마쳐야 하는 작업에서

판독을 지연시킬수 있는 요인이 될수도 있어 부득이 하게

현금으로 납부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본 게시판이나 1:1맞춤서비스, 1588-1300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 일부 우체국은 우취가가 해달라는대로 소포등기를

                                  우표붙여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실체만들적에 우체국에 떼써서 억지로 만들일은 아닌것같군요.

        정히 우표를 첩부하려면 우취가들의 건의가 우정사업본부에 먹혀들어가서

        우표첩부가 현실적으로 법제화되어

                                      공문이나 지시가 내려가야 가능할것입니다.

        그렇기전에는 관의 법에 따라줘야 할것으로 압니다.

        소포등기실체는 만들어서는 안되는 자료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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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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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송 | 작성시간 07.01.29 아전인수, 그렇다면 우표는 왜 발행하는가요? 우표는 정부 발행 공식 유가증권입니다.꼭히 우취인들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표를 구입한 사람들은 그럼 2중으로 돈이 들게 되는 샘인데...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들 주문되로 할 필요는 없을 것같습니다. 그렇다고 창구에서 언성 높일 일은 아니구요
  • 작성자박동용 dealer | 작성시간 09.10.05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한 5~10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해주는 곳도 있었는데, 어떤 곳은 아예 안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글을 보니 아무래도 작업상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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