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고사 종목별 측정원칙
1.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1) 실시 방법
- (1) 측정보드 위에 앉아 발 지지대에 발바닥을 밀착시키고 무릎은 완전히 펴준다.
- (2) 양손은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도록 겹치고 양 손끝을 계측기에 댄다.
- (3) 팔꿈치는 완전히 펴주고 숨을 들여 마셨다가 뱉으면서 계측기를 손끝으로 최대한 민다.
- (4) 계측기를 미는 속도를 일정하게 해야 한다.
- (5) 계측기를 미는 동안 두 손가락 끝이 서로 평행을 유지해야 한다.
- (2) 양손은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도록 겹치고 양 손끝을 계측기에 댄다.
2) 파울 기준
- (1) 측정시 무릎이 굽혀지는 경우
- (2) 두 손가락 끝이 서로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게 밀 경우
- (3) 일정한 속도로 밀지 않고 반동을 이용하여 밀 경우
- (4) 손바닥을 마주 보도록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는 경우
- (2) 두 손가락 끝이 서로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게 밀 경우
3) 기록
- (1) 실시 횟수는 2회로 하며 그 중 높은 측정치를 기록한다.
- (2) 최소단위는 0.1cm로 한다.
2. 제자리 높이뛰기
1) 실시 방법
- (1) 매트센서 위 중앙선이 가운데 오도록 어깨넓이 만큼 양쪽 발을 벌려 선다.
- (2) 순간적으로 무릎을 구부렸다 펴면서 도움닫기를 하고 최대한 수직 위로 높이 뛴다.
- (3) 점프하기 전에는 발바닥이 매트센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4) 점프시 온몸은 곧게 펴서 중심을 잡는다.
- (5) 착지는 매트센서내로 하여야 하며 착지시 의도적으로 무릎을 굽혀 앉지 않는다.
- (2) 순간적으로 무릎을 구부렸다 펴면서 도움닫기를 하고 최대한 수직 위로 높이 뛴다.
2) 파울 기준
- (1) 착지시 매트센서 이외의 부분에 발이 접촉하였을 경우
- (2) 착지시 발바닥 외의 부분으로 착지하였을 경우(무릎, 엉덩이 등)
- (3) 착지시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모양으로 착지하는 경우
- (4) 점프하여 공중동작시 다리가 곧게 펴지지 않았을 경우
- (2) 착지시 발바닥 외의 부분으로 착지하였을 경우(무릎, 엉덩이 등)
3) 기록
- (1) 실시 횟수는 2회로 하며 그 중 높은 측정치를 기록한다.
- (2) 최소단위는 1cm로 하며 소수점 아랫자리는 절사한다.
3. 배근력
1) 실시 방법
- (1) 배근력계의 발판 위에 발 사이를 15cm정도 벌리고 선다.
- (2) 상체를 30도 정도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팔을 아래로 펴준다(이때 3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측정봉 길이 조정은 계측교수가 조절하여 줌).
- (3) 손잡이 아래 쇠줄을 계측교수에 의해 고정시킨 후 목 뒷부분과 엉덩이가 직선이 되도록 허리를 곧게 편다.
- (4) 손잡이를 꽉 잡은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전력을 다하여 상체를 일으킨다.
- (5) 팔과 무릎을 굽히거나 몸이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2) 상체를 30도 정도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팔을 아래로 펴준다(이때 3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측정봉 길이 조정은 계측교수가 조절하여 줌).
2) 파울 기준
- (1) 당겨지는 손이 대퇴부에 닿거나 몸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경우
- (2) 반동을 이용하여 잡아당기는 경우
- (3) 손잡이 그립을 비틀어 잡고 당기는 경우
- (4)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당기는 경우
- (5) 손에 송진가루, 탄마가루 등 미끄럼 방지제를 발랐을 경우
- (2) 반동을 이용하여 잡아당기는 경우
3) 기록
- (1) 실시 횟수는 2회로 하며 그 중 높은 측정치를 기록한다.
- (2) 최소단위는 1kg 으로 한다.
4. 20m 왕복달리기
1) 실시 방법
- (1) 수험생은 “준비”의 구령에 출발선에 서서 출발자세를 취한다.
- (2) “출발”신호에 20m 전방의 표지물(높이 60cm x 지름 50cm)을 돌아와 출발점의 표지물을 돈 다음, 다시 20m 전방의 표지물을 돌아 결승선을 통과한다(2회 왕복).
2) 파울 기준
- (1) "준비"라는 예령에 출발선을 넘으면 파울처리되며 2회 파울시 실격으로 0점 처리한다.
- (2) 고의적으로 표지물에 신체가 닿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행위는 실격으로 0점 처리한다.
- (2) 고의적으로 표지물에 신체가 닿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행위는 실격으로 0점 처리한다.
3) 기록
- (1) 실시 횟수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의성이 없는 반칙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시기를 부여한다.
- (2) 기록은 초단위이며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로 하고 두 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2) 기록은 초단위이며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로 하고 두 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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