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점기록표]대진대 (스포츠과학부)

작성자경희짱…─━☆..|작성시간06.06.20|조회수59 목록 댓글 0



가. 실기고사 내용 및 배점

 

구분 공통실기(기초체력) 선택실기(서류심사)
배점 300점 300점

 


나. 공통실기(기초체력) : 3개 종목

실기종목 실기방법 배점
제자리
멀리뛰기
① 팔, 무릎 등 신체부위의 반동을 주는 것은 허용하되 두발바닥 전체가 구름판(선)
    에서 떨어져서는 안된다.
② 모듬발로 뛰어야 하며 한발로 구른 후 뛰어서는 안된다.
③ 구름판(선)의 모서리를 뛰어서는 안된다.
④ 도움닫기(달려오는 방법)없이 실시한다.
⑤ 점프를 하기 전에 두발의 바닥은 구름선에 위치한다.
⑥ 착지 시 구름선과 가장 가까운 부위를 계측한다.
⑦ 측정방법 : 계측은 cm단위로 하며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으로 한다.
100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① 수검자는 신발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② 수검자는 양손을 곧게 펴서 측정자 위에 대고 준비자세를 취한다.
③ “시작”과 동시에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양손 중지가 동시에 측정기에 닿도록
    하여 천천히 민다.
④ 이때 수검자의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수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⑤ 상체의 반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측정방법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하여 기록한다.
100점
윗몸
일으키기
① 측정대에 앉아 측정대 고리에 발을 끼우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힌 누운 자세에서
    두 손을 머리 뒤로 하여 깍지를 끼워 잡는다.
② 계측원의 “시작”이란 구령에 따라 수험생은 복근력만을 이용하여 상체를 일으켜
    앞으로 굽힌다. 이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누운 자세로 복귀한다.
③ 위와 같은 동작을 1분간 실시한다.
④ 실시도중 목 뒤로 잡은 손이 떨어지거나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을 경우 횟수
    로 간주하지 않는다.
⑤ 상체를 일으킬 때 몸을 앞, 뒤, 좌, 우로 흔들거나, 반동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누웠을 때 손등이 지면에 닿아야한다
⑥ 측정방법 : ?시작과 그만?신호 사이(1분간)에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횟수를
    계측한다.
100점
※ 준비물 : 체육복, 운동화
다. 공통실기 종목별 배점표

등급 점수 제자리 멀리뛰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일으키기
cm cm
1 100 283이상 231이상 38이상 40이상 76이상 73이상
2 95 278-282 226-230 36-37 38-39 73-75 69-72
3 90 273-277 221-225 34-35 36-37 70-72 67-68
4 85 268-272 216-220 32-33 34-35 68-69 65-66
5 80 263-267 211-215 30-31 32-33 66-67 63-64
6 75 258-262 206-210 28-29 30-31 64-65 61-62
7 70 253-257 201-205 26-27 28-29 62-63 59-60
8 65 248-252 196-200 24-25 26-27 59-61 57-58
9 60 243-247 191-195 22-23 24-25 56-58 55-56
10 55 242이하 190이하 21이하 23이하 55이하 54이하


라.

선택실기(서류심사) : 최근 3년 이내(2001. 12 ~ 2004. 12) 경기대회 입상성적, 각종 관련 자격증 내용을
                                  본교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입상실적이나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은 기본점수 부여)

     (1) 경기대회 종목 : 육상,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탁구, 핸드볼, 야구, 소프트볼, 럭비풋볼, 배드민턴,
                                볼링, 골프, 역도, 체조(리듬체조, 에어로빅), 스케이팅(스피드, 로울러, 쇼트트랙),
                                수영(핀수영 포함), 수중발레, 수상경기(요트, 스키), 사격, 하키, 아이스하키, 스키,
                                싸이클, 보디빌딩, 근대5종, 승마, 펜싱, 조정, 양궁, 씨름, 복싱, 유도, 검도, 레슬링,
                                태권도, 합기도, 격투기
    (2) 자격증 인정범위 : 해당 운동종목 협회의 공인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각종 무도 3단 이상인 자
         ※ 경기대회 실적과 자격증 중 한 개 분야만 평가(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최상위 1종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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