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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기본 교육(안)

작성자천지인|작성시간13.06.03|조회수1,563 목록 댓글 0

2012, 08 05현재

 

 

장례지도사 기본 교육

요 약 (案)

忠 孝

道 = 禮 = 法

 

 

 

 

 

 

 

 

 

 

 

 

 

 

 

 

 

 

 

 

 

 장례지도사

생활과 수

경사에서는 짝을 맞추는 짝수

장례에서는 홀수

“일생을 十(십)으로 치고-

 

1. 전체를 말한다.

   시작은 전체의 계획(고통과 희망)을 세우고

이라 하여 하나 또는 하늘이라고 하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1‘은 전체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다.

2. 짝을 이루었으니 가장 안정된 수라 하겠다.

    다만 잘못 이루어졌을 경우 가장 불안한 수라고도 한다.

3. “2”라는 짝에서 나온 가장 완벽한 수라 한다.

     천지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불법승, 삼정승, 삼위일체 등 완벽과 전지전능 전체

   장례에서 가장 많이 사용

4. 균형이 맞는다면 가장 안정되지만

    4개의 다리 중 한 곳만 균형이 안 맞아도 바로 삐걱거림.

   변수도 많고 어지러움

5. 10의 절반이다. 가운데-

    4까지 행운이었다면 5성의 완벽이고

    4까지 불행이었다면 앞으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좌절하면 큰일이다.

6. 5성의 완벽이고 다시 좋은 1단계를 거치면 도통을 하고 세상을 아우른 다는데-

   “6”의 수는 깨달은 분 “印”의 출현예고

7.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대로

    불행한 사람도 자포자기(산전수전 격어 나름 익숙해져)

    행운의 수라한다.

8. 성공한 사람은 최고의 삶을 영위한다지만 여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 더욱 후회하는 삶.

9. 저무는 수이다.

    마지막(아홉) 수라 하고 위험한 수라고도 한다.

10. 神(신)이냐 死(사)냐?

     亞理郞. 十, 卍.

     비우고- 베풀고- 버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

 

 

의의와 어떻게?!

 

-. 고인에 대한 마지막 禮,

 

 

親見(친견)- 항상 곁에 같이 모신다는 마음으로

生時(생시)처럼- 살아계신다는 마음으로

 

:진심, 성실

유족의 입장-경제현실 및 가례, 풍속, 종교 등을 종합 고려한 장례절차

 

-. 전통장례에 대해 깊이 고찰하여

   장점 등 미풍양속은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 시킨다.

-. 생(삶)의 마지막 과정인 의례이다.

-. 산사람(生人)이 중심이 되어 치른다.

   故人(고인)의 일이지만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 고인과 후손이 함께(영원)한다는 의미로 영좌를 마련하고 빈소를

   지키고 장례 후에도 제사 ․ 시제 등을 모신다.

-. 산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분리 의례이고, 일상생활로의 전환의례이다.

-. 가장 전통적인 풍습으로 남아있다.

-. 지역민과 함께 호흡 유관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喪(상)의 3원칙

 

-. 喪從死者(상종사자): 상례는 故人(고인)의 뒤(뜻-몸과 마음)을 따르는 것이

                                 근본이고

-. 敬爲上哀次之(경위상애차지): 공경함이 最上(최상)이고 슬픔(감정)은 다음이며

-. 非喪事不言(비상사불언): 喪(상)과 관련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다.

                                                                                               禮記(예기)

 

 

대통령도 직업이고 미화원도 직업이고 장례지도사도 직업이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배려와 봉사,

 

정성과 마음이 묻어 나와야 한다.

 

유족과 일정 거리를 두고 양존하는 관계를 유지 한다.

 

어느 시대고 누군가는 하였고

100명을 입관(마음을 비워본다)하면 道(도)를 튼 다는 설도 있음

 

나를 버리고 비우는 것이다.

 

  전 통 상 례 • 현 대 식 상 례

 

1

일차

初終(초종)

임종순간부터

禮書의 19 傳統儀禮

현대식 장례

遷居正寢

(천거정침)

위중時 안방 깨끗이 치우고아랫목에 모심

臨終

事前(사전)

유언. 수의, 영정 등

屬纊(속광)

屬紘(속굉)

가는 햇솜으로 임종 확인

상황접수 ․ 긴급출동

皐復(고복)

-招魂儀禮

가는 혼을 부름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운 구

수시 및 안치

상 담

가정형편 종교

매화장 장지 등

빈소 와 접객실

초 혼 제

상주, 호상, 치장

男 성 복

부 고(발 상)

使者床

예서에는 없음

엽전. 구술. 짚신 등 3명분

收屍(수시) ․

靈座․ 始死奠 ․魂帛函

코,입,귀 막고 몸이 식기전에자세 바르게, 묶음(칠성판)

易服不食(역복불식)

2~3일간 금식.

남:옷섶 안 여미고,

여:머리 풀고

喪主 및 護喪, 治棺

주상 및 호상 등을 정하고

棺과 七星板 제작

訃告(發喪)

喪을 알림

(습)

沐浴

목욕

襲衣

습의

飯含

반함

銘旌

명정. 영좌 오른편.

적색은 귀신 쫒는 벽사의미

2

小殮염할

(소렴)

括髮(괄발:성복전에 풀었던 머리를 묶는 일) 奠. 代哭(대곡)

絞布(교포: 염포), 散衣(산의), 殮衣 등과 이불로 쌈

入棺

염․습․입관

男:완장. 女:成服 ‣成服祭

3

大斂거둘

(대렴)

入棺.

소렴한 시신을 칠성판과 요에 깔고 입관

成殯(성빈)빈소를 만듦-奠

發靷

발인제→운구☞장지☞停喪☞하관

☞平土祭☞封墳祭

집에 와서 초우제

4

일차

成 服

(성복)

입관 다음 날에 상복을 입었다.

오복제도

상주 죽 먹기 시작

朝奠. 夕奠 올리며 문상시작

반혼2

일차

재우제(4일차)

弔喪(조상)

남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함. 問喪(문상)

3일차

삼우제(5일차)

傳統 再柔三强

聞喪(문상)

멀리서 喪을 듣고 행하는 의례.

奔喪(분상): 먼 곳에서 부모 訃音 듣고 급히 오는 것.

불교

49齋(재)

성당: 백일 미사

4

 

이후

禮 書 의 19 傳 統 儀 禮

治裝(치장)

토지신께 고사. 묘역조성. 공덕기록한 지석 표식. 풍수고려 지관

遷柩(천구)

발인전날 아침 ☞朝奠. 영구사당 옮기고 ☞奠. 영여를 대청으로 ☞夕奠. 영구를 상여에 ☞遣奠

發靷(발인)

出喪. 發靷祭. 방상씨 →명정 →영여 →만장 →상여 →상주 →복인 →문상객

及墓(급묘)

묘지도착. 정상(停喪). 혼백을 靈幄(휘장 악)에 모시고 奠.

하관→평토 후 지석 묻고 →신주 글씨. 영여에 모시고 반우

反哭(반곡)

집으로 영여를 모시고 오면서 하는 곡. 영좌를 신주에. 혼백은 지방으로 바꾼다. 返魂(반혼)

虞祭(우제)

위로한다. 신령 편하게, 산 자 위로. 초우제는 반곡한 날.

재우제는 초우제 후 유일. 삼우제는 재우제 후 강일에. 奠은 올리지 않고 조석으로 哭만.

卒哭(졸곡)

곡을 그친다. 삼우제 후 석달 강일. 조석곡 계속

祔祭(부제)

졸곡 다음날. 신주를 조상의 사당에. 조석곡 계속

小祥(소상)

첫 기일. 곡을 그친다. 채소나 과일 먹고

大祥(대상)

2주기. 영좌는 걷고, 상장도 꺽고, 상복도 벗는다(脫服)

禫祭(담제)

대상후 1개월. 실제 대상후 100쯤. 초상때부터 27개월째 해당하는 날.

담담하고 편안하다. 평상생활. 술과 고기 먹고. 색 있는 옷 입을 수 있다.

吉祭(길제)

신주를 사당에 안치. 담제 다음날. 일상으로 복귀

-. 壽衣(수의): 건강 장수한다하여 윤(공)달에 관과 수의 등을 준비하가도 함.

 

현재(요즘)

 

-. 遺言(유언): 유족에게 전하는 말, 가풍과 교훈 등 특히, 財産(재산)에 관한 부분은 명학한 근거 필요(반드시 동행자 필요 녹음, 녹취 등)-현재 이르러 중요시 

 

-, 影幀(영정): 고인의 사진. 장례가 발생되면 영좌(제단)부터 설치해야 함으로 미리준비하 기도 한다.

 

-.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원본은 사망신고시 사용

사망진단은 병원 등에서 의사가 지켜 보는 가운데 운명하였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사체검안은 자택등 다른 곳에서 운명하였을 경우 사체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국·공·시립 매·화장 이용시 예약관계 즉시 필요

및 공무원, 학생, 군인, 회사원 등 장례 후 제출

 

 

※. 사망원인 중 自然死(자연사)는 老患(노환)과 病死(병사)

外因事(외인사)나 원인불상의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소홀하여 收屍(수시)를 잘 못하였다면 평생을 근심으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도암이재 “사례편람”

   

奠(전)과 祭祀(제사), 靈座(영좌)와 祭壇(제단), 魂魄(혼백)과 位牌(위패) 등

 

※. 장례기간이란?

 

     임종에서 매장이나 화장 후 봉안(안장) 등 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장례 전

장례 후

奠(전)

祭祀(제사)

靈座(영좌)

祭壇(제단)

魂魄(혼백)

位牌(위패): 장지에서 하관 후 새겨 우제부터 사용

 

※. 장례풍습(어느 시대 장소를 막론하고 장례는 발생, 진행된고 있음)

 

 

-. 근세 이후

세계적 추세(종교적 영향이 큼)

서양 등 유럽, 성당과 기독교는 매장 위주였고

인도를 비롯한 동양은 불교영향으로 화장 위주

티벳의 天葬(천장)도 있고 다양

-. 시대적 변화(우리나라)

과거: 단군왕검 고인돌 시대부터 주로 집(자택)이나 마을 회관등에서 부락민들

삼국시대 이전(매장)→고려(불교, 화장)

고려 말 조선 초(향약,주자가례, 조상숭배- 매장) 문화

개화(일제 강점)기 이후→ 장의사→

 

 

지역별 별책 페이지 13쪽 참조

 

과거(전통-자택): 방상씨- 명정- 공포- 만장- 雲亞- 영여- 상여- 상주 및 유족

상여 준비 되어 있을 때

영정 및 위패- (雲)상여(亞)- 상주 및 유족

1)운구시

관보

명정

현과 훈, 운아, 혼백 등

棺(柩)

2)하관 후 매장시

玄(현)

 

 

  

 

 

 

 

 

魂 魄

혼 백

 

 

 

 

 

 

 

 

棺(柩)

  

 

 

 

纁(훈)

※ 下官(하관)하고 나서 명정을 덮기전에 棺위에 위쪽 그림처럼 현훈과 운아를 모시고 난 후 명정을 덮었다.

혼백은 객사한 경우 등에는 위쪽 그림처럼 모셨고

반혼: 집으로 모셨다가 삼우제때 장지에 모시고 가서 묻거나 사러 드렸다.

 

현재 장례식장(운구)

선도차 - 리무진 또는 장의차

현재: 주로 장례식장, 폭리와 불신에 따른 소비자 불만 많아 최근 상조회사도 등장

        최근 많이 좋아졌음

 

葬禮式場 標準約款(장례식장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00029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등(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장례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장례식장’이라 함은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② ‘안치’라 함은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③ ‘염습’이라 함은 시신을 씻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④ ‘입관’이라 함은 시신을 관속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⑤ ‘빈소’라 함은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⑥ ‘접객실’이라 함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⑦ ‘예식실’이라 함은 고인에 대한 예식을 올리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⑧ ‘발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에서 관을 가지고

     장지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이용시설)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안치일시, 입관일시 등을 정합니다.

제6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의 이용료, 염습비,

                          예식비, 청소 및 관리비 등으로 구성합니다.

② 안치실, 빈소, 접객실의 이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24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③ 이용자가 직접 염습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염습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수시비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발인하기 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자는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료(내역별 금액)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장례절차(종교별, 가문별 등)에 따라 엄숙하고도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식장을 쾌적하게 유지해야 하고,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공정타당한 제반 요청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하지말아야 합니다.1. 장례식장내에 인화성, 폭발성 등이 있는 위험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2. 타인의 장례 또는 조문에 방해가 되는

    고성방가, 소란, 지나친 종교행사 등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3. 장례식장의

    시설물, 기구 등을 멸실, 훼손하는 행위

 

 

종교별 장례절차

 

1. 천주교식 장례: 聖敎禮規(성교예규)

생전에 영세를 받은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신자의 예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고유풍습이나 전통장례의식을 존중, 병행하기도 함.

의식이 남아 있고 임종이 가까워지면 신부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다.

온 몸을 깨끗이 씻기고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머리맡에 床(상)을 준비하고 백지를 깔고 십자고상과 촛대 2개를 준비하여 둔다.

終傅盛事(종부성사: 오늘날은 그 명칭을 “病者盛事:병자성사”라고도 한다)

임종時 행하는 성사. 신부가 오면 촛불을 밝히고 고해성사를 하도록 모두 자리를 물러난다.

고해성사가 끝나면 노자성체, 종부성사, 임종전 대사의 순으로 진행.

임종前 신부 없이 대사 종부성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거룩한 성경구절을 읽어준다.

임종: 운명

성촉(촛불)을 켜고 임종경을 읽으며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숨을 거둔 후에도 잠시 동안 계속 읽는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평안을 위해 흐느낌이나 통곡은 금하고 대신 성가를 불러준다.

초상

숨을 거두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과 발이 굳기 전에 가지런히 합장해 두고 묵주나 십자고상 을 쥐어주고 눈은 감기고 입은 다물린다.

머리맡에는 십자고상을 두고 양쪽에 聖燭(성촉)을 켜두며 聖水(성수)를 준비한다.

가족들은 입관時까지 그 옆에 꿇어앉아 연도를 한다.

연미사(위령미사-연옥에 있는 시신을 위해 천주께 드리는 제사)

숨을 거두면 바로 본당 신부에게 연락하여 연미사를 청한다. 연미사 후 미사시간, 장례일자 등 장례일정을 신부와 함께 의논하고 정한다.

다음날 성수를 뿌리고 입관을 한다.

장례식(출관)

모두가 관 앞에 꿇어 앉아 경을 외고 영구를 본당으로 옮겨와 연미사(위령미사)와

사도예절(고별식)을 거행한 뒤 장지로 옮긴다. 장지에 도착하면 성축을 기도하고 영구와 광중에 성 수를 뿌리고 기도한 후 하관한다. 관을 묻으면 사제는 성수를 뿌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린다.

 

 

과거에는 천주교에서 화장을 금하고 화장時에는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고 천주교 묘역에도 안장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화장도 인정하고 봉안(안치)시설을 갖춘 천주묘역도 등장하고 있다.

3일, 7일, 30일, 소상과 대상 때 성당에서 연미사와 가족의 영성체를 행한다.

※. 운구할 때 일반적으로 머리를 앞쪽 즉, 上(상)방향으로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다리를 앞쪽으로 향하여 걸어 나감을 뜻하고 머리를 뒤쪽으로 하여 “천주님을 향해본다”를 뜻한다.

 

 

 

2. 기독교식 장례

 

 

운명(소천)의 순간부터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영좌(제단)에 혼백, 위패, 축문, 향, 초 등을 생략하고 영정과 명패를 진설하고 제사상도 차리지 않고 哭(곡)도 하지 않으며 분향소에 절도 하지 않고 분향 대신 헌화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가 집례한다.

 

운명한 시신의 수시에서부터 다음날 염 ․ 습 ․ 입관(장례지도사 주관) 그리고 그 다음날 발인에서 하관까지 장례전반을 목사가 직접 집례한다.

영결식

하관예배

- 개식

- 기도

- 찬송

- 성경봉독

- 기도

- 선고(상주가 하토하면 목사는 하나님으로부

터왔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감을 선언한다)

- 성경봉독

- 시편낭독 또는 기도

- 기도

- 고인의 약력보고

- 주기도문

- 목사님 설교

- 축도

- 주기도문

 

- 출관

 

 

 

3. 불교식 장례-釋文家禮(석문가례)

전통 유교식과 비슷한 점이 많음.

영혼을 극락천도에 의의를 둔다.

다비식이라고 하는데 다비란 육신을 태워

原始反本(원시반본: 원래 이루어진 곳으로 돌려 보낸다)의 뜻이다.

 

불자에게는 다라니(금강)경문을 준비하였다가 입관할 때 같이 넣어준다.

불자와의 인사는 합장 반배(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반쯤 굽힌다)한다.

 

영결 및 다비식 식순

 

- 開式(개식)

- 三歸依禮(삼귀의례): 주례승이 삼보인 불, 법, 승의 삼귀의례를 행한다.

- 약 력 보 고: 고인과 가까운 유족대표. 추모와 위로의 뜻으로 한다.

- 着語(착 어): 주례스님이 고인의 영혼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함.

- 唱魂(창 혼): 극락왕생을 비는 뜻으로 주례승이 요령을 흔들어 행한다.

- 헌 화

- 독 경: 주례승과 참례자 모두 영혼을 안정시키고 이승의 인연을

          끊고 극락세상에서 고이 잠들라는 뜻으로 독경(경문을 읽음)을

          한다.

- 추 도 사: 일반상례의 조사와 같음.

- 燒香(소 향): 분향

- 四弘誓願(사홍서원): 주례승이 한다

- 폐 식: 식이 끝났음을 선언

폐식 후 다비식(화장)진행

화장하는 동안 모두 염불을 한다.

절(寺)에 봉안하고 49제, 백일제, 3년 상까지 치른다.

 

四弘誓願(사홍서원):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4가지 공통 원하는 것을 훈계하는 것이다.

- 衆生無邊誓願度(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을 구하고

- 煩惱無盡誓願斷(번뇌무진서원단) 번뇌를 끊고

- 法問無量誓願學(법문무량서원학) 불법을 배우고

- 佛道無上誓願成(불도무상서원성) 불도를 이룬다.

 

▣ 靈駕薦度法(영가천도법)- 일타 스님

1. 自力薦度(자력천도):① 예수제(豫修齊): 살아있을 때, 미리 닦는 것.

   死後(사후)에는 49제 백일제 등.

② 마음에 善心(선심)을 심고 수행, 정진하여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2. 他力薦度(타력천도): 망자의 마음을 바르게 알려 밝혀 주고

   반드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천도하며

   오직 지극한 마음을 모아 기원할 때 영가에게 참된 깨우침을 준다.

 

1) 나무아미타불: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빛의 부처님인 아미타불께 의지

   극락왕생기원.

 

2) 지 장 보 살: 모든 중생을 구하고 해탈하시겠다는 지장보살님께 의지.

 

3) 관 음 보 살: 세상 모든 소리를 듣고 관장하시는 관세음보살님께 의지. 등

 

4) 光明眞言(광명진언): 일찍이 신라의 고승 元曉大師(원효대사)는 저서

    遊心安樂道(유심안락도)에서 이 진언의 공덕을 크게 강조하셨다.

    십악 등 중죄인의 죄업도 소멸시킨다고 하 며 극락세계로 인도한다고 함.

 

바램(기도)은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비운 마음으로 고인이나 조상의 천도를 기원해야 한다.

 

至誠(지성)과 하늘의 뜻이 있을 때 天靈(천영)은 마음을 읽고 靈力(영력)을 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망자의 마음을 바르게 알려 밝혀 주고

반드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천도하며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할 때 영가에게 참된 깨우침을 준다.

 

※. 光明眞言(광명진언)의 29자.

 

“옴

아모가바

이로차나마하

무드라마니파드마

즈바라프라바릍타야 훔”

 

종교별 명정 쓰는 법

 

전 통 유 교

 

불 교

 

천 주 교

 

기 독 교

 

父:부

母:모

處(처)

士(사)

全(전)

州(주)

李(이)

父(부):公(공) 母(모):氏(씨)

之(지)

柩(구)

信(신)

 

公(공)

牧(목)

師(사)

金(김)

海(해)

金(김)

父(부):公(공) 母(모):氏(씨)

之(지)

柩(구)

牧(목)

師(사)

洪(홍)

吉(길)

童(동)

之(지)

柩(구)

學(학)

生(생)

全(전)

州(주)

李(이)

公(공)

之(지)

柩(구)

孺(유)

人(인)

金(김)

海(해)

金(김)

氏(씨)

之(지)

柩(구)

者(자)

 

敎(교)

全(전)

州(주)

李(이)

父(부):公(공)

 母(모):氏(씨)

(세례명)

之(지)

柩(구)

 

 

 

 

 

전통(유교) 장례

빈소(영좌) 마련

제 사 상 차 리 기

 

 

 

 

 

 

 

영 정

(위패)

 

 

魂魄

 

※전통장례에서 위패(신위)는 장지에서 새겨(매장 또는 화장한 뒤 반혼 후) 우제부터 등장.

聖主터

 

三神당

 

西

 

肉(육)물 시저 반(밥) 잔대 갱(국) 떡(송편-차례)

 

 

 

 

 

 

면(국수)

肉(육)

 

 

草(초)

 

魚(어)

魚(어)물

 

 

 

 

 

 

 

 

 

 

 

 

채 소

나 물

 

 

혜(식혜)

해(젓갈)

 

 

 

 

대추

 

 

 

 

 

 

 

 

과일

 

 

과일

 

 

과일

 

 

다과

 

 

 

 

 

 

 

 

 

 

 

 

 

 

 

 

 

 

 

 

 

 

 

 

 

 

 

 

 

 

 

 

 

 

 

 

 

 

 

 

 

 

 

 

 

 

 

 

 

 

 

 

 

 

 

 

 

 

 

 

 

 

 

 

 

 

향로

 

 

향함

 

화 병

 

 

 

 

 

 

 

 

 

 

 

 

 

 

 

 

 

 

 

 

 

 

 

 

 

 

 

 

 

 

 

 

 

 

 

 

 

 

 

 

 

 

 

 

 

(퇴주그릇)

 

 

 

 

 

 

 

 

 

 

 

※. 진설을 하다보면 영좌(제단)가 비좁은 곳도 많이 있어 실제상황에

응용.

가풍이 우선이고 고인이 평소 좋아하셨던 음식이면 족하다. ☞필자의 말.

▲, 기독교식 장례에서는 제물 및 향. 양초 혼백(위패) 등이 없고

     名牌(명패)로 대신한다.

※. 율곡 이이선생님의 격몽요결, 주자의 가례, 이재의 사례편람, 신식의 가례언해, 신의경의 상례비요, 김장생의 가례집람, 이혁의 사례찬설, 이항복의 사례훈몽, 중국고대경전(총49권) 중 예기 등 많은 사료가 있고 조금씩의 차이도 있고 가풍과 풍습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나름대로 성균관과 향교에서 행하는 전통방식 등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 등 기타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정리해 보았음.

靈座(영좌) ․ 故人(고인) 중심(左東右西:좌동우서)-東西南北(동서남북)

‣魚東肉西(어동육서): 생선(물고기)은 동쪽, 육고기는 서쪽.

‣頭東尾西(두동미서):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紅東白西(홍동백서): 붉은 색은 동쪽. 흰색은 서쪽.

‣生東熟西(생동숙서): 날(생) 것은 동쪽, 익힌 것은 서쪽.

산사람(生人 또는 집사자) 중심-上下左右(상하좌우)

‣제 1줄: 과일, 다과

‣제 2줄: 나물(채소), 포, 혜.

‣제 3줄: 탕

‣제 4줄: 적(불에 굽거나 찐 음식), 전(기름에 튀긴 음식). 면. 육.

‣제 5줄: 메(밥), 잔, 갱(국)

‣제 1줄 좌측부터 棗(대추-씨 1개: 임금),

                        栗(밤-3톨: 3정승),

                        柿(감-씨 6개: 6방 관속), 삼실과(三實菓)

                        梨(배-씨 8개: 8도 관찰사)-지역에 따라 배가 귀한 지역에서는 사과,

                        기타 과일- 다과

※. 삼실과(三實菓)의 또 다른 설

삼실(대추. 밤. 감(배)에 대해 좋은 해석들이 많고, 집에서 키우기 편하고 교훈을 주기위해 정하였다는 說(설)도 있음.

삼실의 모든 과일이 집 또는 집근처에 심을 수도 있고 구하기도 쉬우며

대추는 전통농경사회에서 多産多福(다산다복)을 기원함이고

은 씨앗이 되어서도, 새 밤톨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새 밤톨이 여물쯤부터 썩는다는 것입니다. 종족의 永續性(영속성)이고

감이나 배는 씨 부리고 심는 그 자체 보다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접붙임도 하여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교육을 강조하는 교훈이라는 설도 있음.

‣男左女右(남좌여우):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

‣左飯右羹(좌반우갱): 밥(메)은 좌측. 국(갱)은 우측

‣左脯右醯(좌포우혜): 포는 좌측, 식혜(간장, 식초)는 우측

금기시 했던 제물

1. 끝말에 「치」자가 들어가는 어물(예: 꽁치, 갈치 등)

2. 복숭아는 神(신)의 과일이라고도 하고, 또 신과 맞지 않는다, 라기도

   하여 금기

3. 마늘, 파, 고춧가루 등 자극적인 양념류 금기

 

※. 우리겨레와 北(북)쪽의 의미와 유교적 사상

우리 조상들은 예(과거)로부터 북쪽은 神(신)의 자리라 믿고, 출생과 사망 후에도 北(북 -북두칠성과 북극성)에서 왔다 북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풍습으로 이어져 왔다. 북의 칠성님께 빌던 풍습 등이 있고, 시신(또는 시신의 머리)을 북쪽(예: 북망산 등)에 두었고 설령 북쪽이 아니었더라도 북쪽이라 설정하여 기준으로 삼았다.

영좌를 마련하고 영좌 쪽을 북쪽(임금이나 신의 자리)이라 설정.

또, 임금님이 자리할 때 따뜻한 남쪽을 향해 앉으므로 북쪽이라 설정 했다는 설도 있음.

 

※ 사례편람의 예: 임종에서 발인(출상)때까지 시신이나 시신의 머리를 동 ․ 남향에 두었는데 이는 "살아계시다" 라는 상징과 蘇生=甦生(소생)을 기원함이고

장지에 도착해서 停喪(정상)때 시신의 머리를 북향에 두었음.  

유교적 사상: 제자가 묻기를 神(신)은 있습니까?

공자 曰(왈): 未知生(미지생) 焉知死(언지사): 살아보지도 다 못하였는데 죽은 뒤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해석이 어렵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 하기도하고-

· 死者以西爲上(사자이서위상): 故人(고인)은 서쪽을 上席(상석)으로

한다.                                                                        禮記(예기)

전통혼례뿐 아니라 가톨릭의 혼배성사나 불교식 혼인예식 등에서도 新郞(신랑)이 上席(상석)인

右側(우측- 神(신) 중심 左東 右西)에 자리하여 행하고 있으나 지금 예식장에서는 신랑신부의 위치를 반대로 하고 있음.

글을 쓸 때도 세로쓰기에서는 우측에서부터 좌로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가정의례실천홍보지시(65221-350호. 1994. 6. 16)각 부처 기관 ․업체 등에 시달된 공문으로 신랑과 신부의 위치가 잘못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생활개혁차원에서 지도 홍보 하고 있으나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음.

 

▶ 玄(현)과 纁(훈): 혼백함에 같이 모셨다가 하관 후 관내에 넣어주는 폐백.

한단고기”에서 전한다.

현은 하늘(天)이고, 훈은 땅(地)이다. 玄天纁地(현천훈지)

현은 하늘이고 검정(黑)이고 하늘이 푸르다하여 靑(청)이라고도 하고 陽(양-男)이고 훈은 땅이고 붉은 색(紅)이고 陰(음-女)이다.」

上靑下纁(상청하훈-사계선생)이고 左靑右紅(좌청우홍-도암선생)이며 男靑女紅(남청여홍)이다.

 

장례식장에 靑紅(청홍)의 禮單(예단)이 보인다. 청홍의 예단은 혼인할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편지(서한)나 예물(패물)을 보낼 때 같이 넣어 보냈었던 것이고 장례시에는 玄纁(현훈)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東西南北(동서남북) 중에서, 陽(양)을 대표하는 南(남)쪽이 朱色(주색)이고 男子(남자)를 상징하고, 陰(음)을 대표하는 北(북)쪽의 玄(현)이 女子(여자)를 표한다고 思料(사료) 즉, 경사에는 男紅女黑(靑)이 되나 慶事(경사)에서 禮(예)는 輕視(경시)되고, 喪禮(상례)는 오랜 전통으로 남아있는 풍습 등으로 반대로 행해지고 있다고 思料(사료). 태극의 형상을 그려 보라!

예식장에서 男左女右(남좌여우)식으로 신랑 신부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과 신랑집에서 파란초를 켜고 신부집에서 붉은 초를 켜는 것과 비슷.

陽(양)= 태양= 남= 남= 적

陰(음)= 그늘= 여= 북= 청

조문객에 대해 나와 보는 것도 禮(예)이고, 분향소를 지키는 것도 禮(예)이다.

喪禮備要(상례비요)

조상님 모시기(제사 지낼 때)를 생존時와 같이 섬겨야 할 것이니 공경한 마음가짐과 지극정성이면 큰 덕을 베푸실 것이고 정성에 감동하지 않겠는가? 朱子家禮(주자가례)에서

한단古記(고기) -요사의 예지(출전)에 말하는바 遙天(요천)은 이렇게 전한다.

以 祭祀(제사)는 반드시 “살아계시다” 라고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정성을 드리라고 한다. 신주를 모시고 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리는 것은 곧 직접 뵈옵을 청하려 하는 의식이다. 과거를 되새겨 근본에 보은하고 금생을 거듭하여 후세까지 계속 보존 ․ 계승하고자 하는 지침이고 가르침이다.

 

제사지내는 법

▣(가례)

   분향강신→ 참신→ 초헌→ 독축→ 아헌

→ 종헌→ 첨작→ 계반삽시(유식)→ 합문→ 개문→ 헌다→ 사신→ 분축

→ 철상→ 음복

 

※. 사례편람에서는 참신이 먼저이고 분향강신이 다음으로 되어있음.

    초헌 때 계반삽시하고 첨작 후에 유식시간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

    전통의례에서 잔을 올리는 사람은 몇 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

 

사례편람의 예: 분향강신 및 초헌: 장자.

                      아헌: 맏며느리.

                      종헌: 차자.

                           첨작: 장자와 맏며느리

  ※. 獻酒(헌주)는 아무나 몇 번이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3회.

      격에 맞는 유족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例示(예시): 분향강신: (三上香:삼상향): 주상(不變: 불변)

                                                  초 헌: 아들(상주)들

                                                  아 헌: 며느리들

                                                  종 헌: 딸과 사위들

                                                  첨 작: 장손과 손자들 외 기타 친인척.

 

1. 위패(지방) 쓰는 법

 

남편

아내

顯(현)

考(고)

學(학)

生(생)

府(부)

君(군)

 

 

 

神(신)

位(위)

顯(현)

妣(비)

孺(유)

人(인)

光(광)

山(산)

金(김)

氏(씨)

 

神(신)

位(위)

顯(현)

考(고)

學(학)

生(생)

府(부)

君(군)

 

 

 

神(신)

位(위)

顯(현)

妣(비)

孺(유)

人(인)

光(광)

山(산)

金(김)

氏(씨)

 

神(신)

位(위)

顯(현)

辟(벽)

學(학)

生(생)

府(부)

君(군)

 

 

 

神(신)

位(위)

故(고) 또는 亡(망)

室(실)

孺(유)

人(인)

光(광)

山(산)

金(김)

氏(씨)

 

神(신)

位(위)

▣ 일반적으로 神位(신위)라고 쓰나 靈位(영위)로 써도 무방.

▣ 官職(관직)이 있는 분은 學生(학생)이란 글 대신 그 자리에 관직(예: 大統領(대통령)을 쓰고, 아내에게도 孺人(유인)의 자리에 令夫人(영부인)이라 쓴다. 격에 따라 貞敬夫人(정경 부인)을 쓰기도 한다.

 

□ 고조 부: 顯高祖考學生府君 神位 (현고조고학생부군 신위)

          모: 顯高祖妣孺人光山金氏 神位 (현고조비유인광산김씨 신위)

   증조 부: 顯曾祖考學生府君 神位 (현증조고학생부군 신위)

          모: 顯曾祖妣孺人光山金氏 神位 (현증조비유인광산김씨 신위)

      조 부: 顯祖考學生府君 神位 (현조고학생부군 신위)

          모: 顯祖妣孺人光山金氏 神位 (현조비유인관산김씨 신위)

      백 부: 顯伯父學生府君 神位 (현백부학생부군 신위)

          모: 顯伯母孺人光山金氏 神位 (현백모유인광산김씨 신위)

      숙 부: 顯叔父學生府君 神位 (현숙부학생부군 신위)

          모: 顯叔母孺人光山金氏 神位 (현숙모유인광산김씨 신위)

         형 : 顯兄學生府君 神位 (현형학생부군 신위)

      형수 : 顯兄嫂孺人光山金氏 神位 (현형수유인광산김씨 신위)

         제 : 亡弟學生府君 神位 (망제학생부군 신위)

         자 : 亡子學生府君 神位 (망자학생부군 신위)

 

  2. 제 사 의 종 류(임종에서 우제까지)

구 분

내 용

招魂祭

(초혼제)

처음 임종을 맞이해서 酒果를 올리는 奠(전)을 초혼제, 이때 올리는 제물을 초혼제물이라 한다. 살아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혹시 운명하셨다면 혼을 초대한다는 의미.

=始死奠(시사전)

開土祭山神祭

시신을 보지 않은 사람이 묘지위치 선정 후, 작업을 하기 전 → 開土祭(개토제).

평토제(또는 성분제)를 지내기 전 山神(산신)에게 고하는 제사를 山神祭(산신제)라 한다.

上 食

朝夕奠

살아 있을 때처럼 끼니마다 올리는 진짓상을 上食(상식)이라 함.

朝夕(조석)으로 奠(전)을 올렸고, 이는 지금도 대부분 지켜지고 있음.

成服祭

(성복제)

입관後 성복(상복을 입음)하고 나서 올리는 奠(전)을 成服奠(성복전)라 하고 올리는 제물을 성복제물이라고 함. 입관 후 성복제의 의미는 입관을 하였으므로 이제는 임종을 인정하고 올리는 제사이다. 과거 임종時 다시 살아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등으로 2 ~3일간을 기다리며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등의 폐해도 있어 5․16정권에서는 가정의례 준칙에서 폐지하기도 하였음.

發靷祭

(발인제)

과거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발인(영구가 장지로 출발하는 절차)을 출상(상여가 집을 나감)이라고도 하였다. 이제까지는 어떻게든 같은 곳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고 현대식

장례에서 장례식장으로 옮겨왔어도 장소만 달리했을 뿐, 집과 가족과 영원히 이별하는 절차. 발인前에 올리는 奠(전)을 發靷祭(발인제)라고 한다.

路 祭

(노 제․

거리제)

고인께서 생활하시던 마을회관이나 기타 특별한 장소에서 지내는 路奠(노제․거리제)도 있음. 弔奠者(조전자- 주로 부락 주민 등)가 제물 및 축문준비.

마을에 와서 영정을 모시고 고인이 사셨던 생가를 둘러보기도 하는데 객사인 경우에는 마을에도 들리지 않았고 상가방문을 하지 않았음.

객사: 일반적으로 집에서 운명하지 않은 경우로 얘기하지만, 遷居正寢(천거정침: 위중時 안방을 깨끗이 치우고 아랫목에 모심)이 아닌 경우로 정의하는 사람도 많음.

平土祭

(평토제)

成墳祭

(성분제)

장지에 도착하여 하관 후 坐向(좌향)을 바로잡고, 명정을 깔고, 유족이 차례대로 취토한後 平土奠(평토전)을 올린다. 과거에는 평토제를 올린 후 喪制들은 반혼(영좌를 거두어 집으로 옴)하고 유족 중 한사람이 남아 성분(봉분을 만드는 일)하는 일 등을 감독하였으나 지금은 산일하는 사람과 유족이 모두 남아 함께 일을 돕고 마무리까지 하고나서 成墳(성분)祭를 많이 올리는 편임(과거에는 평토제가 많았다고 함)

以後

부터

祭祀

虞祭(우제)

삼오(?)라는 말을 많이 한다. 三虞(삼우)이다. 이제까지는 어떻게든 유족과 함께 있었으나 하관하고 반혼한 후부터는 고인이 혼자 있게 된 안타까운 현실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이때부터 정식으로 祭祀(제사)를 모셨고 우제(虞祭)를 올렸다.(가정의례준칙에서 폐지) 初虞 ․ 再虞 ․ 三虞祭로 구분하고

초우제는 반혼한 당일 반드시 멀리서라도 해지기전에 목욕을 하고 올렸으며

재우제는 초우제 후 유일에

삼우제는 재우제 후 강일에 올렸으며 이후 3년 상을 모셨다.

지금은 대체로 장례(반혼)일 부터 3일째 되는 날, 장지를 방문하여 묘지를 둘러보고 삼우제와 脫喪祭(탈상제)를 올리고 복을 벗는 경우가 많다.

※ 三虞祭(삼우제)의 急於安身(급어안신): 경황이 없고 급작스런 일이니 편안치 못하더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혼자 계심을 위로 드립니다, 를 3회(초, 재, 삼)→靈(영)도 깨달은다.

불교식

49제(7일 * 7회)도 있음.

3. 訃告書式(부고서식) 및 祝文集(축문집). 葬禮 後 感謝文(장례 후 감사문)

訃 告(부 고): 고인의 사망을 알림

서식 ※ 男: 公. 女: 氏

부 고

 

본관 성씨 (공 ․ 씨) 이름

께서 ○년 ○월 ○일 ○시에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하셨기

이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남편 또는 미망인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장 일 ○년 ○월 ○일 ○시

장 소

장 지

년 월 일

호상

※ 장손자가 宗子(종자)이므로 딸과 사위는 손자의 뒤로 가야한다는 설도 있음.

(과거에는 그랬음)

 

 

 

 

 

 

 

 

 

 

 

 

 

 

 

 

 

 

 

 

 

 

 

 

 

 

 

 

 

 

 

 

 

 

 

 

 

 

 

 

 

 

 

 

 

 

 

 

 

 

 

 

 

 

 

 

 

 

 

 

 

 

 

 

 

 

 

 

 

 

 

 

 

前․後

 

 

姓氏

公․氏

 

宿

葬禮(장례) 後(후)感謝文(감사문)

사 말 씀

○○○님 尊下(존하)

금번 저희 父親(부친)(故 ○님)喪事(상사)時(시)에

公私多忙(공사다망)하신 중에도

鄭重(정중)하신 誠意(성의)를 베풀어주신 德澤(덕택)으로

葬禮(장례)를 無事(무사)히 마쳤음을 眞心(진심)으로 感謝(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人事(인사)드림이 道理(도리)인줄 아오나

慌忙(황망)중이라 우선 지면으로 인사드림을

널리 헤아려 주시길 바라옵고

댁내에 항상 健康(건강)과 幸運(행운)이 함께 하시길 祈願(기원)합니다.

 

년 월 일

喪主(상주) ○ ○ ○

護喪(호상) ○ ○ ○ 拜上(배상)

 

축문

靈(영)

輀(이)

旣(기)

駕(가)

 

往(왕)

卽(즉)

幽(유)

宅(택)

 

載(재)

陳(진)

遣(견)

禮(례)

 

永(영)

訣(결)

終(종)

天(천)

發(발)

靷(인)

祝(축)

.

遣(견)

奠(전)

祝(축)

 

영원히 이별을 고하니 부디 하늘로 가십시오.

아내 또는 손 아랫사람

不勝感愴(불승감창: 서러운 마음 어찌 감내합니까?)

 

 

身신

心심

隕운

裂렬

 

謹근

以이

薄박

尊존

 

告고

獻헌

伏복

惟(유)

 

尙상

 

饗(향)

先선

靈영

之지

下하

 

順순

寂적

逮체

玆자

 

龕감

室실

斯사

俺엄

 

號호

慕모

罔망

極극

顯현

考고

學학

生생

府부

君군

 

 

 

 

 

 

 

 

 

 

 

 

0年

庚0

申0

正0

月월

甲0

子0

朔삭

0日

乙0

丑0

孝효

子자

敢감

昭소

告고

于우

成성

服복

祭제

祝축

 

입관

성복하

고 나서.

 

이제 지하로 가셨습니다. 찢어질듯 통곡합니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謹근

以이

淸청

酌작

 

脯포

醯혜

 

祗지

薦천

于(우)

 

神신

 

尙상

 

饗향

 

土토

地지

之지

神신

 

今금

爲위

 

窆폄

玆자

幽유

宅택

 

神신

其기

保보

佑우

碑비

無무

後후

艱간

0年

庚0

申0

正0

月월

甲0

子0

朔삭

0日

乙0

丑0

幼유

學학

敢감

昭소

告고

于우

 

山산

神신

祝축

 

開개

土토

祝축

하관할 자리를 神(신)께서 어려움 없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 -초우: 협사

(小合 )

-재우: 우사

(虞事)

-삼우: 성사

(成事)

 

 

尙(상)

 

饗(향)

哀(애)

慕(모)

不(불)

寧(령)

 

謹(근)

以(이)

淸(청)

酌(작)

 

庶(서)

羞(수)

哀(애)

薦(천)

日(일)

月(월)

不(불)

居(거)

 

奄(엄)

及(급)

三(삼)

虞(우)

 

夙(숙)

興(흥)

夜(야)

處(처)

 

 

顯현

考고

學학

生생

府부

君군

 

 

 

 

 

 

 

0年

庚0

申0

正0

月월

甲0

子0

朔삭

0日

乙0

丑0

孝효

子자

敢감

昭소

告고

于우

 

虞우

祭제

祝축

어느덧 삼우가 되었습니다.

위로 드리고

주과와 음식을 올리옵고

평안을

기원합니다.

 

伏(복)

惟(유)

尊(존)

靈(영)

 

舍(사)

舊(구)

從(종)

新(신)

 

是(시)

憑(빙)

是(시)

依(의)

 

 

形(형)

歸(귀)

芚(둔)

穸(석)

 

※화장시는

歸仙境(혼귀선경)으로

 

神(신)

返(반)

室(실)

堂(당)

 

神(신)

位(위)

旣(기)

成(성)

 

 

顯현

考고

學학

生생

府부

君군

 

 

 

 

 

 

 

 

 

 

 

 

 

0年

庚0

申0

正0

月월

甲0

子0

朔삭

0日

乙0

丑0

孝효

子자

敢감

昭소

告고

于우

平평

土토

.

成성

墳분

祝축

이제 신이 되셨습니다.

영께 존경하고

엎드려

비나오니

신의 뜻을 받드소서.

公氏

 

 

 

0年

庚0

申0

正0

月월

甲0

子0

朔삭

0日

乙0

丑0

幼유

學학

敢감

昭소

告고

于우

 

.

路祭祝

 

 

謹(근)

以(이)

淸(청)

酌(작)

 

庶(서)

羞(수)

哀(애)

薦(천)

 

祥(상)

事(사)

 

尙(상)

 

饗(향)

日(일)

月(월)

不(불)

居(거)

 

奄(엄)

及(급)

大(대)

祥(상)

 

夙(숙)

興(흥)

夜(야)

處(처)

 

哀(애)

慕(모)

不(불)

寧(녕)

顯현

考고

學학

生생

府부

君군

 

 

 

 

 

 

 

 

 

 

 

 

0年

庚0

申0

正0

月월

甲0

子0

朔삭

0日

乙0

丑0

孝효

子자

敢감

昭소

告고

于우

大대

 

祥상

 

祝축

(만2년차)

庶(서)

羞(수)

哀(애)

薦(천)

 

常(상)

事(사)

 

尙(상)

 

饗(향)

小(소)

心(심)

畏(외)

忌(기)

 

不(불)

惰(타)

其(기)

身(신)

 

哀(애)

慕(모)

不(불)

寧(녕)

 

謹(근)

以(이)

淸(청)

酌(작)

日(일)

月(월)

不(불)

居(거)

 

奄(엄)

及(급)

少(소)

祥(상)

 

夙(숙)

興(흥)

夜(야)

處(처)

 

顯현

考고

學학

生생

府부

君군

 

 

 

 

 

 

 

 

 

 

 

 

 

0年

庚0

申0

正0

月월

甲0

子0

朔삭

0日

乙0

丑0

孝효

子자

敢감

昭소

告고

于우

小소

 

祥상

 

祝축

(만1년차)

庶(서)

羞(수)

哀(애)

薦(천)

 

祥(상)

事(사)

 

尙(상)

 

饗(향)

禮(예)

制(제)

三(삼)

年(년)

 

家(가)

庭(정)

形(형)

便(편)

 

歲(세)

不(불)

躬(궁)

行(행)

 

哀(애)

痛(통)

罔(망)

極(극)

顯현

考고

學학

生생

府부

君군

 

 

 

 

 

 

 

 

 

 

 

 

 

0年

庚0

申0

正0

月월

甲0

子0

朔삭

0日

乙0

丑0

 

孝효

子자

敢감

昭소

告고

于우

撤(철)

 

筵(연)

 

祝(축)

 

 

謹(근)

以(이)

淸(청)

酌(작)

 

庶(서)

羞(수)

恭(공)

伸(신)

 

奠(전)

獻(헌)

 

尙(상)

 

饗(향)

 

歲(세)

序(서)

遷(천)

易(역)

 

諱(휘)

日(일)

復(부)

臨(임)

 

追(추)

遠(원)

感(감)

時(시)

 

昊(호)

天(천)

罔(망)

極(극)

顯현

考고

學학

生생

府부

君군

 

 

 

 

 

 

 

 

 

 

 

 

 

0年

庚0

申0

正0

月월

甲0

子0

朔삭

0日

乙0

丑0

 

孝효

子자

敢감

昭소

告고

于우

(기)

 

(제)

 

(축)

 

謹(근)

以(이)

淸(청)

酌(작)

 

庶(서)

羞(수)

哀(애)

薦(천)

 

祥(상)

事(사)

 

尙(상)

 

饗(향)

 

※.화장탈상시혼귀분묘

 

歸仙境(혼귀선경)으로

三(삼)

年(년)

奉(봉)

祥(상)

 

於(어)

禮(례)

至(지)

當(당)

 

事(사)

歲(세)

不(불)

逮(체)

 

魂(혼)

歸(귀)

墳(분)

墓(묘)

日(일)

月(월)

不(불)

居(거)

 

奄(엄)

及(급)

碁(기)

祥(상)

 

夙(숙)

興(흥)

夜(야)

處(처)

 

哀(애)

慕(모)

不(불)

寧(녕)

顯현

考고

學학

生생

府부

君군

 

 

 

 

 

 

 

 

 

 

 

 

 

0年

庚0

申0

正0

月월

甲0

子0

朔삭

0日

乙0

丑0

 

孝효

子자

敢감

昭소

告고

于우

(탈)

 

(상)

 

(축)

成服祭祝(성복제축)-해설

檀紀0年丁亥(정해) 正月(정월) 甲子朔(갑자삭) 初三日(초삼일) 乙丑(을축)

단기0년 정해 정월 초하루 일진이 갑자이고 오늘이 초3일 일진은 을축입니다.

孤子(고자) 또는 哀子(애자) 또는 孤哀子(고애자) ○ㅇ敢昭告于(감소고우)

○자 ○○는 감히 고하나이다.

顯考學生府君(현고학생부군)-아버님! - 더 이상의 표현이 감히 어려울 듯싶다.

先靈之下(선영지하): 선영께서는 지하로 가셨습니다.

                         -靈(영)은 昇天(승천)하는 것이고

順寂逮玆(순적체자): 순리(하늘의 뜻)에 따라 그 순서대로 가셨습니다.

龕室斯俺(감실사엄): 신주를 모시는 집이나 방 靈戶(영호) -

                   여기서(장례식장)는 영좌(또는 제단의 혼백이나 영정)

號慕罔極(호모망극): 가슴이 찢이지는 슬픔, 당신을 그리는 마음.

                   큰 소리로 울부짖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身心隕裂(신심운렬): 몸과 마음이 열을 지어 뛰 따르는 예

謹以薄尊(근이박존): 삼가 하고 부족하나마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告獻(고헌): 올리면서 고하나이다.

伏惟(복유): 엎드려 기원합니다.

尙響(상향): 歆饗(흠향: 신명이 제물을 받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제사의 근본이지 물질로만 때우려 드는 것은 잘못된 제사라 하지 않았던가? -禮文(예문)에서

축문 쓰는 법

▣ 축문의 첫 글자 즉 維(유)자는 제일 오른쪽 칸에 따로 쓰고

    다른 글 보다 한 글자를 높여 쓴다. (가문에 따라 제일 끝 자인 饗(향)자를 따로

    쓰고 한 글자 올려 쓰는 집안도 있음) ※. 檀紀(단기)로 표현함이 옳을 듯.

 

▣ 단기간지(육십갑자-년도의 간지)

    모월: 해당월

    간지삭: 그 달의 첫날(초하루) 일진

    간지: 당일 일진

    효자 ○○ 감소고우

 

▣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 孤哀子(고애자)

    父(부)만 돌아가셨을 때: 孤子(고자)

    母(모)만 돌아가셨을 때: 哀子(애자)

    ※ 孝子(효자)를 쓰는 데 효(이을 孝)자란 말은 “맏아들”을 말하고

        졸곡(삼우제로 부터 100일) 이후부터 사용.

 

▣ 父(부)일 경우: 顯考學生府君(현고학생부군)

    母(모)일 경우: 顯妣孺人 本貫姓氏(현비유인본관성씨)

    예: 顯妣孺人 金海金氏(예: 현비유인 김해김씨)

 

▣ 敢昭告于(감소고우) 父(부)에서부터 윗분에게 사용.

    母(모)나 妻(처)는 昭告于(소고우)

    子(자)나 弟(제)는 告于(고우)

 

▣ 부인에게는 故室(고실) 또는 亡室(망실)

▣ 일반적으로 學生(학생)이라는 표현을 쓰나 관직이 있으면 그 관직을 쓰고

    부인에게는 貞敬夫人(정경부인)이라고 쓴다.

▣ 敢昭告于(감소고우):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 歲序遷易(세서천역): 해가 바뀌어.

▣ 諱日復臨(휘일부임): 다시 돌아가신 날이 오니

   ※. 손아래 사람에게는 望日復至(망일부지)

▣ 追遠感時(추원감시): 세월이 가도 더욱 생각납니다.

▣ 昊天罔極(호천망극): 흠모하는 마음 끝이 없고

    ※ 조부모 이상: 不勝永慕(불승영모).

       아내에게는 不勝悲苦(불승비고)

       子(자) 등 손 아래 사람에게는 心毁悲念(심훼비염)

▣ 謹以淸酌(근이청작): 맑은 술을 빚어(올리옵고)

    ※ 아랫사람에게는 謹以(근이) 대신 慈以(자이)로 쓴다.

▣ 庶羞恭伸(서수공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 奠獻(전헌): 받들어 공경하여 올리오니

▣ 尙饗(상향): 歆饗(흠향: 신명이 제물을 받음) -

 

3년상 이란? 만 2년을 말하는 것이다.

 

운명(임종)을 初喪(초상)났다고 하고

만 1년차 小喪(소상)

만 2년차 大喪(대상)

대상 후 脫喪(탈상)을 하는 것이다.

 

제삿날은 언제? 잘못알고 있는 제삿날!

 

好喪 호상: 喪(상)의 대표자, 마을이나 집안의 어르신(호상)께서 미리 하루 전에 모여 음식(제물)을 장만하라가고 축문은 제삿(돌아가신)날로 적어 준비한다.

돌아가신 날이 제삿날인 것이다.

제삿날 하루 전(살아계신)날에 모여 음식(제물)을 준비하여

반드시 밤 11시를 넘겨 제사를 모셨던 것이다.

 

天干(천간)과 12地支(지지)와 띠별 시간

 

- 천간(天干)甲(갑). 을(乙). 병(丙). 丁(정). 戊(무). 己(기). 庚(경). 辛(신). 壬(임). 癸(계).

- 12지지(地支)             띠                    시     간

子(자)                     쥐                     23:00 ~ 00:59

丑(축)                     소                     01:00 ~ 02:59

寅(인)                     범(호랑이)          03:00 ~ 04:59

卯(묘)                     토끼                   05:00 ~ 06:59

辰(진)                     용                      07:00 ~ 08:59

巳(사)                     뱀                      09:00 ~ 10:59

午(오)                     말                      11:00 ~ 12:59

未(미)                     양                      13:00 ~ 14:59

申(신)                     원숭이                15:00 ~ 16:59

酉(유)                     닭                       17:00 ~ 18:59

 戌(술)                    개                       19:00 ~ 20:59

亥(해)                      돼지                   21:00 ~ 22:59

 

* 예: 대체(일반)적으로

 

 子(자)                쥐                     23:00 ~ 01:00

 丑(축)                소                     01:00 ~ 03:00

       

등으로 알고 있고 이는 잘못된 것이다. 

위의 예에서 01:00시는 "자시"를 말하는가? 

아니면 "축시"인가?

 

이렇게 고쳐 써야 하는 것이며

 

子(자)                      쥐                     23:00 ~ 00:59

丑(축)                      소                     01:00 ~ 02:59 

 

좀더 정학히 말하자면 "자시"는 23:00 ~ 00시 59분 59초까지이고

01:00씨가 되면 "축시"가 되는 것이다.

 

장례용어해설

 

▶ 壽衣(수의): 염습할 때 송장에 입히는 옷. 「男: 도포. 女: 원삼」

*. 1벌은 19가지이다(皆一衣十有九稱: 개일의십유구칭 ※. 十(십)+九(구)의 의미.

출전: 禮記(예기)

전통사회에서 수의는 대부분 삼베(대마)를 사용하였음.

삼베(대마)를 평상복으로 즐겨 입었으며 수의로 사용했던 연유에서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음. 통풍이 잘되고 항균력이 뛰어나 병해충으로부터 자유로워 산사람에게도 이롭고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시신의 육탈을 도와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移葬時 破墓(이장시 파묘)를 하였을 때 육탈도 잘되고 유골이 백황색을 띠고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면 자손이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풍설이 전해지고 있음.

▶ 棺(관): 시체를 담는 궤.(관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설들이 있음)

棺(관)에 시체를 담아 옮겨와 그 柩(구: 시체가 들어있는 상태)을 그대로 묻는 관장의 형태가 많았음.

관을 만드는데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소나무, 옻나무, 오동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사용하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나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소나무의 경우, 병해충과 습 그리고 내구성이 약하여 나무뿌리 등이 쉽게 침투되는 등의 약점이 있음. 요즘엔 포클레인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사초(사토)를 해야 할 묘소 많이 대두됨.

옻나무의 경우. 내구성과 뛰어난 항균성으로 일부에서 선호하는 관이기는 하지만 옻나무가 그렇게 두꺼울 수 없어 일반나무에 덧붙여 사용한다는 점과 특히, 고인도 산사람과 똑같이 모신다는 입장에서 옻독이 고인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옻나무 관은 세자가 임금으로 즉위하면 일반나무(소나무 등)로 관을 만들어 壁(벽)을 단단히 하기위해 매년 옻칠을 하고 덧칠을 하여 사용하였고 일반에게까지 전해지던 풍습이었음.

통상적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항균작용을 하는 오동나무가 관의 재료로 좋다고는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인들은 사용이 어려웠으나 최근에 수입목재가 유입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함.

석관의 경우, 관심도 예전만 못하고 돌보기도 어렵다하여 영구보존차원에서 석관을 선호하는 추세이나 권하고 싶지 않음. 古文(고문)을 통해보면 “故人(고인)을 산사람과 같이 섬기라” 하였는데 石(석) 즉, 돌이라는 자체가 찬 기운(얼마나 춥겠습니까?)으로 지하의 온기와 만나 습을 청하여 결로가 생겨 결과적으로 자연육탈에 방해가 되고 기왕 관심도 예전만 못하고 돌보기도 힘들다면 자연(흙)으로 쉽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목관사용 적극 권장.

▶ 초종―장사 (初終葬事) [명사] ‘초상난 때부터 졸곡(卒哭)까지’를

   이르는 말. (준말) 초종.

▶ 전 (奠) [명사] 장사 지내기 전에 영좌(靈座) 앞에 간단히

   주과(酒果)를 차려 놓는 일.

▶ 초혼 (招魂) [명사] [하다형 자동사] 1. 혼을 불러들임.

    2. 발상(發喪)하기 전에 죽은 이의 혼을 부르는 일. →일명: 고복

[죽은 이가 생시에 입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허리에 대고

지붕이나 마당에서 북쪽을 향해 ‘아무 동네 아무개 복(復)’ 하고 세 번 부름.]

▶ 장ː사 (葬事) [명사] [하다형 타동사] 예를 갖추어 시신을 묻거나

   화장하는 일

▶ 제ː사 (祭祀) [명사] [하다형 자동사·하다형 타동사]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향사. (준말) 제(祭). (높임말) 제향(祭享).

▶ 歆饗(흠향) 神明(신명)이 제물을 받음

▶ 신명 (神明) [명사] 하늘과 땅의 신령. (준말) 신(神).

▶ 영좌(靈座) 영위(靈位)를 모시어 놓은 자리. 혼령자리.

   궤연(几筵). 영궤(靈几). 영연(靈筵)

▶ 제ː단 (祭壇) [명사] 1. 제사를 지내는 단.

   2. 가톨릭에서 미사를 드리는 단을 이르는 말.

▶ 幅 巾:폭건(배 폭. 수건 건→머리)

▶ 幎目(멱목) 小殮(소렴) 때 송장의 얼굴을 싸는 헝겊.

   면모(面帽).幎目: 덮을 멱, 눈 목→얼굴

▶ 頭巾:두건: 머리에 씌우는 수건 같은 것.

▶ 망건(網巾): 머리 싸게(검은 명주)

▶ 악수(幄手) 손을 감싸는 헝겊.

充耳(충이) 수시할 때 시신의 귀에 솜을 메움 또는 그 일

※. 辭典(사전)에는 염습할 때라고 되어있는데 收屍(수시)가 맞음.

▶ 반함 (飯含) [명사] [하다형 자동사] 염(殮)할 때, 죽은 사람의 입

   속에 구슬과 쌀을 물리는 일. 쌀 한 홉, 무공주(구멍이 없는 구슬) 3개

   또는 엽전이나 동전준비,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쌀을 입에 넣으며 “백석이요, 천석이요,

   만석이요”  외침.

▶ 衾枕(금침): 베개

▶ 퇴ː침 (退枕) [퇴―/퉤―] [명사] 서랍이 있는 목침.→베개.

▶ 收屍(수시): 시신을 거둠. 입과 코 등을 막고, 닦고, 깨끗한 옷

   입히고, 자세를 바로 잡는 일.

▶ 습―신 (襲―) [―씬] [명사] 염(殮)할 때 시신에 신기는 신.

▶ 보ː공 (補空) [명사] [하다형 타동사] 1. 빈 곳을 채워서

   메움, 또는 그 메우는 물건.

2. 시체를 관에 넣고 빈 곳을 옷가지 따위로 채워서 메움, 또는 메우는 그

   물건.

▶ 혼백 (魂帛:魂魄) [명사] 신주(神主)를 만들기 전에, 초상 때에만

   쓰기 위하여 만든 생명주(生明紬 명주-모시조각)를 접어서 만드는

   임시의 신위

▶ 예단 (禮單) [명사] 예폐(禮幣)를 적은 목록(청실홍실.

   폐백-저승사자에게 신고 時 바칠 예물)

   혼백(혼백에 청실홍실)과 현훈을 말하는 것임 

▶ 예폐 (禮幣) [―폐/―페] [명사]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보내는 물건.

▶ 수질 (-首) [명사]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짚에 삼 껍질을 감은 둥근 테.

▶ 요질 (腰 ) [명사] 상복을 입을 때 허리에 메는 띠.

    [짚에다 삼을 섞어 굵은 동아줄 같이 만듦.]

▶ 행전 (行纏) [명사] 한복 바지를 입었을 때, 발목에서 장딴지 위까지

   바짓가랑이를 가든하게 둘러싸는 물건. 위에 달린 끈으로 무릎 아래를

   졸라맴. 행전을 치다. 각반(脚伴).

▶ 두건 (頭巾) [명사] 상중(喪中)에 머리에 쓰는 건. 효건(孝巾).

    (준말) 건.

▶ 도ː포 (道袍) [명사] 지난날,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옷 길이가 길어 거의 발등에 미치고, 소매는 넓고 뒷길의 중심선이

   틔었으며 그 위에 한 폭의 헝겊이 덧붙었음

▶ 爪髮囊(五囊)조발낭(오낭) 머리, 양 손톱, 양 발톱 깎아 담는 주머니.

원삼 (圓衫) [명사] 여성 예복의 한 가지. 연둣빛 길에 자주 깃과

   색동 소매를 달고 허리에는 대대(大帶)를 띰. [대례복이나 신부의

   혼례복으로 입었음.]

적삼: 윗도리에 입는 홑옷. 모양은 저고리와 같다. =단삼(單衫)

겹고: 겹바지(男)

단고: 홑바지(男)

고의: 속옷 홑바지(男)

고쟁이: 여자의 속옷

다리속곳: (현재의 생리대로 추정된다) 민속사료에서 그 불편한 것을

   평소에 했겠느냐? 또 계속 사용했겠느냐?

속속곳: 단속곳 보다 작다.(女)

속바지: 속속곳과 단속곳 사이(女)

단속곳: 치마 속에 입는 가랑이가 넓은 속옷(女)

天衾(천금): 덮는 홑이불.

地衾(지금): 까는 겹이불.

束布(속포): 묶는 끈. 長매.: 길게 세로로 묶는 끈.

竹荈(대죽. 늦 차 천) 대나무 장대.

▶ 함영:頷盈(턱함. 찰영) 턱에 끈을 참.

▶ 喪杖(상장): 喪禮(상례)의 지팡이 (男:竹木, 女:梧木)

※ 작지: 판소리 흥부가 중에서 작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지팡이로 해석 됨.

출전: 홍보가의 일부

-생략- 그때에 홍보 마누라가 막동이를 업고 저의 영감 오는가 마중을 나왔지 가만히 바라보니 건전 비탈 좁은 길로 작지집고 쩔뚝쩔뚝 허고 오는 것이 저그 영감이 분명커늘 우루루루루 쫒아가서 붙들고 “아이고 여보영감 어디몸에 뭣좀 둘렀… - 생략-

※. 喪杖(상장)을 짚는 이유(哀毁骨立: 애훼골립):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슬퍼 허리가 휘고 상처가 날 정도이니 -지팡이에 의지-어찌 온전하리오.

▶ 도포(道袍)띠: 도포에 두루는 띠. ‣ 大帶(대대) 조대(條帶):

   원삼에 두루는 띠

▶ 영여(靈與): 腰輿(요여): 영혼(靈)을 모시는 가마(輿)라는 뜻이다.

   혼백과 신주를 상징하는 위패를 모신다. 불교의 제의식에 쓰이는데,

   이 가마를 절 밖에서 모셔오는 의식을 시련(侍輦)이라고 한다.

   불교의식을 다룬 《범음집(梵音集)》출전.

▶ 功布(공포): 상여가 나갈 때 명정 뒤를 따르며 길잡이(안내자)역할.

   최근엔 장지에서 명정 덮기 전, 관의 먼지 털고 닦는데 사용.

   과거에는 외올베(결관바)나 수건 등으로 닦고 명정과 함께 묻어 주기도

   하였음.

   다른 해석으로 인간이 인간의 功(공)을 어이 감히 표현하리?

   더 깊고 오묘한 뜻이 있지 않았을까?

▶ 銘旌(명정): 붉은 천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관직이나 본관성씨

   따위를 쓴 弔旗(조기)

▶ 中單(중단): 남자의 상복 속에 입는 소매가 넓은 속옷.

▶ 두루마기: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출할 때 입는 겉옷.

▶ 명당과 광중 그리고 수의와 관을 미리 준비하였던 풍습.

   風水地理說(풍수지리설)에 의해 조상이 左靑龍 右白虎의 명당에 묻히면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린다하여 매장할 광중을 파두기도 하였고,

   수의와 관을 준비해두면 장수한다고 하여 회갑이 되면 윤달을 공달이라

   하여 미리 준비하기도 하였음.

▶ 영면(永眠): 영원히 잠들다.

▶ 영안(永安): 길이길이 편안하다.

▶ 臨終(임종):殞命(운명):終身(종신):死亡(사망)

▶ 면례(緬禮): 무덤을 옮겨 다시 장사를 지냄(장례시 쓰는 무덤을

   가묘라 하였다). 파묘 후 안장한 무덤자리의 유골이 백황골이면

   명당이고 길지(吉地)라 하며 유골을 수습하여 그 자리에 묻고 검거나

   하면 이장하였음.

※ 喪禮(상례)와 葬禮(장례)

   葬禮는 임종에서 매장 또는 화장時까지 절차를 말하며

   喪禮는 장례절차를 포함한 우제 등 길제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함.

▶ 斷末魔(단말마): 산스크리트 마르만(marman)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

   쓴 것으로, 말마는 관절이나 육체의 치명적 부분, 즉 급소를 의미한다.

   이 말마를 자르면 죽음에 이른다고 하며, 말마를 얻어맞으면

   발광(發狂)한다고도 한다. 또 이 부분이 물건에 부딪치면 심하게

   아파서 목숨이 끊긴다. 사람이 죽을 때는 수(水)·풍(風)·화(火)

   삼대(三大) 중에서 한 종류가 유달리 많아지고, 그것이 말마와 부딪쳐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이다. 인간이 죽기 바로 직전 빈사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단말마의 고통’이라고 한다.

▶天圓地方(천원지방)이란?

  喪杖(상중에 쓰는 지팡이)의 모양이 위쪽은 하늘이 둥글다하여 원으로

  만들고 땅은 네모라 하여 4각으로 만들어 사용함.

▶ 主喪(주상)과 喪主(상주) 그리고 喪制(상제)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喪主(상주)는 아들들을 일컬음이고 맏상주, 둘째상주 하는 식으로 부른다.

   主喪(주상)은 상을 대표하는 맏상주를 말하고

   喪制(상제)는 부모나 조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중에 있는 사람

▶ 棺(관) 과 柩(구)

   시신이 입관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棺(관)이라 하고,

   시신이 입관 되어 있는 상태를 柩(구)라 함.

▶ 과두 [裹頭] 염할 때 시체의 머리를 싸는 데 쓰는 수의.

▶ 裹肚(과두) 염할 때 시체의 배를 싸는 데 쓰는 수의.

▶ 심의 [深衣]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웃옷. 대개 흰 베를

   써서 두루마기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소매를 넓게 하고 검은 비단으로

   가를 둘렀다.

▶ 요령잡이(鐃鈴-) 장사를 지내기 위해 상여가 나갈 때 요령을 들고 가는

   사람. 요령을 흔들어 소리를 내어서 상여꾼들을 지휘하고 발을 맞추게

   한다. =종구잡이

▶ 收屍(수시)=遷屍(천시) 시체가 굳기 전에 몸을 주물러서 자세를 바르게

   잡고 입·코 등을 막는다. 시체의 머리와 팔다리를 바로 잡아 두는 일.

   초혼(招魂) 후, 배게 등으로 머리를 괴고, 어깨 부분과, 손목부근,

   무릎의 윗부분과 발을 바르게 잡아 묶어 홑이불로 덮고 병풍으로 가려

   염습할 때까지 둔다.

▶ 殮襲(염습)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에 옷을 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

   = 습염. 殮(염)

▶ 小殮(소렴) 시체에 새로 지은 옷으로 입히고 이불로 쌈.

▶ 大斂(대렴) 상례에서 소렴(小殮)이 끝난 뒤 시신을 묶어서 입관하는

   의식.  소렴을 한 이튿날이므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현재는

   입관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임종다음날 행하고 있음.

   입관 시 생시에 빠진 이(치아)와 머리털, 손톱 , 발톱 등을

   주머니(오랑, 조발랑)에 넣어주고 시신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천금으로 덮는 것으로 대렴(입관)의식이 끝나면 상제들이

   곡을 한 다음 天板(천판)을 덮고 隱釘(은정)을 박는다.

   시체나 구를 옮길 때는 곡을 하고 염습할 때는 조용히 소리를 그친다.

▶ 三上香(삼상향) 분향할 때 향을 세 번 잡아 불사르는 일

▶ 胯帶(과대): 잠벵이. 胯(과)는 사타구니 과. 지금 하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과대”로 표기함이 옳음.

 ▶弔客錄(조객록) 과 弔慰錄(조위록): 조객록은 고인이 남자일 때,

                                     조위록은 고인이 여자일때.

▶邑各不同(읍각부동)이니 入鄕循俗(입향순속)이다.

 

  고을(사람)마다 다르니(같지 않으니) 고을에 들어서는 그 고을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다.

 

  淮南子(회남자) 제속편

  중용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고, 서양에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임금이 죽으면 하늘(天)이 무너지고, 아버지가 죽으면 하늘(천) 城(성)이

 무너지고,

  어머니가 죽으면 땅(地)이 무너진 것이다. - 요임금-

  굴건제복에서 등의 負板(부판)은 그 짐을 지는 것이고, 어깨의

  適(적-깜짝  놀랄 적)은 따른다는 뜻이며, 가슴의 縗絰(최질)은

  눈물받이라는 의미이다.

▶返魂(반혼)시 집으로 갈 때 어느 길로 가는 가요?

왔던 길로 가는 겁니까? 다른 길로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례(매장이나 화장) 후 혼백을 거두어 집(또는 영위나 사당)으로 모시는 절차를 반혼이라고 하는데,

먼저 吉喪(길상-好喪)인가 凶喪(흉상)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고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였다면 왔던 길로 가는 것이고,

만에 하나 사고사나 객사 등이었다면 못 찾아오게(?) 왔던 길을 피하고 다른 길을 택하였다 고, 제사도 모시고 시제도 모시면서 귀신의 존재가 두려워 굳이 왔던 길을 피하고 다른 길을 택하였던 아이러니한 풍습이 있었다.

▶虞祭(우제): 장례(매장이나 화장) 후 혼백을 거두어 집(또는 영위나 사당)으로 모시고 나서 목욕하고 혼자 있게 된 고인을 위로 드리는 제사가 초우제이다. 장지까지는 奠 (전)이라 했고 혼백을 사용 했으나 이제부터는 장지에서 새긴 위패(신주)가 등 장하고 첫 祭祀(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과거 장지가 멀고 사람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평토제를 올린 후 사위 한 사람 정도만 남기고 집으로 향(반혼)하였는데 초우제는 길이 멀면 오는 중에 해가 지 기 전에 목욕을 하고 그(장지) 쪽을 향하여 지냈다고 함.

재우제는 초우제 후 유일에, 삼우제는 재우제 후 강일에 지냈는데 지금은 초 우재 다음날 재우제, 재우제 다음날 삼우제를 지내는 편임. 통상적으로 재우제는 집에서, 삼우제는 묘소에서 지낸다. 과거에는 여자 상제들은 장지를 따라 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때 묘소에 들러 함께 제를 올렸다.

전화가 걸려 온다, 몇 일전에 아버지 상을 치른 누구이고 오늘이 삼우인데, 장마철이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면 좋느냐? 는 것이다.

일반적이고 상식선에서- 자, 고인의 입장에서

想像(상상)-- 자식들이 비를 철철 맞고 궁상을 떠는 모습을--- 고인은 편하실 까? ----

이렇게 말했다. 정성인 것입니다. 그 정성 고인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집에서 제사를 올리시고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비가 갠 후에 둘러보도록 하십시오.

단군세기(출전)에서 말한다.

“엄지손가락을 교차시키고 바른손을 올린 뒤에 삼육대례(천제 또는 삼신님 제사, 임금님(神) 등께 올리는 큰 절. ( 3배하고,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 6배하고, 다시 한걸음 나아가 9배하는데 天祭(천제)를 올릴 때는 1배을 더하여 10번을 하였다는 고유의 拜禮法(배례법))1. 子亥法. 2. 叩頭法. 3. 止息法)를 행한다.

“엄지손가락을 교차시킴(+)은 바른 엄지는 자(子→시작)를 나태내고 왼손 엄지는 해(亥→끝)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른손을 더하는 것은 太極(태극)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앉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揖(읍)을 한 후에 꿇어앉았으니 道理(도리)이고 禮儀(예의)였다.

鞠躬(국궁): 윗사람이나 위패 앞에서 존경의 뜻으로 허리 굽혀 올리는 절. 拜禮(배례). 배례는 형식보다 공경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다. 마땅히 큰 절을 올려야 道理(도리)이겠지만 자리가 비좁으면 앉은 자세에서 허리 굽혀하는 것이고 젖은 땅이면 서서 허리 굽히고 머리 숙이는 것이다.

揖(읍)은 이를 가리켜 就(취: 이루다)라 한다. 마음을 모아 하늘을 생각한다.

꿇어앉음은 順(순:도리를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順應:순응)이고, 氣(기)를 합쳐서 땅에 감사하는 것이다.

배(拜: 감사한 마음의 절)는 헌(獻: 어진마음으로 바침)이다. 몸을 바치고 머리를 땅에 대며 하늘과 선조에 보답하는 것이다.

獻(헌)은 현(現: 이제 밝게 나타남)이라고도 한다. 머리가 손에 닿는 것을 拜首(배수)라 하고, 머리가 땅에 이르름을 叩頭(고두: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굽혀 절하는 것)라 한다.

 

↓간에 있고 생명이다. ↓심장에 있고 마음이다.

 

天氣(陽:양. 氣), 마음(心) 넋 =魂(혼) 神(신) 靈(영) 또는 仙

 

(선)

 

↑自我(자아)

 

머리에 있고 정신이다.↑ ↑靈(영)의 공간이다.

 

 

󰀵

 

 

 

󰀶

 

 

↓살과 근육 ↓폐에 있다가 죽으면 뼈로(후손에 영향)

 

地氣(陰:음. 情), 육체(肉) 얼 =魄(백) 鬼(귀)

 

 

 

 

※. 靈(영), 넋, 魂(혼), 神(신), 魄(백), 肉(육)이 六神(육신)이고

 

 

    肉體(육체)이다.

 

 

상여행렬

방상씨(벽사-악귀 물리침)- 명정- 공포- 만장-腰輿(요여)- 상여- 상주 및 유족(상제)

현대식

선도차-리무진- 장의버스- 기타 차량 순으로 단순화.

 

 

 

장 례 설 계(상담일지)

고 인 명

 

본관:

남/여

종 교

직분⦁세례명

 

주 소

 

장 지

 

상 주

 

회 원 명

 

고인과의관계

상주:

회원:

회원 또는 상주연락처

 

행사장

 

운 명 일 시

돌아가셨다, 本鄕

 

日 時 分

死因(사인)

자연사(노환. 병사). 외인사

입관일시

日 時 分

발인일시

日 時 分

매 ⦁ 화장

목⦁석관(탈관여부:외울베2)

상 복

(현대⦁전통)

(백색⦁흑색)

6: 7: 8:

가족(자녀)관계

子: 女:

화장시간(화장시)

日 時 分

기타, 주요사안

 

장의용품

관, 수의 포함

장의차량

 

선택

영좌(제단)장식

 

꽃바구니 2

상 복

 

와이셔츠

넥타이 별매

도우미

 

일일 8시간

기 타

-상주란 아들(며느리)를 말한다.

-장의차 운행은 관내를 말하고 화장시 장지는 화장장까지이다.

-기독교시 장지는 목사님이 집례(제사 없음)함으로

따라갈 필요없다.

 

수의대체

멧베 3필 추가 ⟶궁중대렴(왕 또는 왕비입관)

꽃 관 보

유 골 함

도우미 1명(10시간)추가 중 택1

제 사 안 내

(기독교 헌화)

기본: 초혼 및 상식(임종예배)

입관 후, 상복 갈아입고 성복제

(입관예배입관 30분전 분행소에서)

나갈 때 발인제(발인예배)

마을이나 동네회관 들리신다면 노(거리)제

장지에서 평토제 또는 성분제(하관예배)

상품

 

납입내역

 

납입총액

 

추가금액

 

입금액(발인전)

 

 

 

▣사망신고 (읍․면․동사무소 30일 이내)

사망확인서: 해당 읍․면․동사무소

자택: 인우보증인 2명.

또는 이(통장) 신분증. 도장.

병원: (원무과)발행: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원본) 중 택일

사고(외인)사는 검사지휘서

○ 국․공․시립, 매․화장시 즉시 필요

양복 

 

영정사진

운구

선도차

생활민원:

 

금융거래잔액조회:

국민연금(가입자):

부의금정리 및 보관주의

발인

제 공 품 목(내역)

수의

皆一衣十有九稱(개일의십유구칭): 1벌은 19가지이다. 禮記(예기).“十”과 “九”의 의미.

男(남): 道袍(도포)

女(여): 圓衫(원삼)

임금(王): 용포, 남 : 도포, 여: 원삼, 두루마기(여: 치마), 속적삼, 적삼, 저고리, 바지, 속바지(여: 고쟁이), 버선, 악수, 도포(원삼)띠, 습신, 함령, 멱목(면모), 폭건(복건), 금침, 조발랑(오낭), 천금, 지금, 장메(십자포: 칠성포)

外(외) 준비물 및 제작 제공: 탈지면, 알콜, 가위, 핀셋, 빗,

습지제작(함령, 과대, 용안싸개2, 가슴싸개, 다리싸개2, 발싸개, 손싸개2. 등싸개 등)

품목 및 종류

품목 및 종류

품목 및 종류

빈소용품

 

 

부 의 록

규격제공

 

 

 

 

오동나무

발인용품

선도차 리본

액자리본

규격제공

양 초

규격제공

수 의

고급수의

운구용 장갑

종 교 별

염습입관

특수봉사

(궁중염)

혼 백

종 교 별

명 정

규격제공

위 패

종 교 별

공 포

규격제공

자택장례대여

향로

축 문

유 교 식

의전용품

상복

 

 

검정양복

치 수 별

관 보

종교별

촛대

와이셔츠

치 수 별

외울베

규격제공

잔대

넥 타 이

규격제공

습 신

규격제공

조등

완 장

규격제공

수시복

규격제공

알선

 

매․화장 대행

사망신고 국민연금 잔액통장확인 등 행정안내

개 ․ 이장

묘지조성 등 알선

치마 ․ 저고리 女(여)

치 수 별

수시포

규격제공

전통유교식

굴건제복(아들)

규격제공

예단․다라니

종 교 별

삼베 두루마기(사위)

규격제공

알콜, 습지

규격제공

명주 중단(손자)

규격제공

보 공

규격제공

두건,행전,수질,요질,喪杖(상장)

규격제공

칠성판

규격제공

치마 ․ 저고리 女(여)

치 수 별

탈지면

규격제공

1급장례지도사(임종에서 입관과 장지까지 3일간)

임종시 먼저 연락주시면 저렴하고 친절한 장례식장을 알선하여 관내는 무료로 운구하여 드립니다.

▣임종(긴급출동)에서 장지까지

▣궁중입관: 조선시대 임금이나 왕비 대렴

맷베2~3필 제공)특수봉사

 

도우미

명*8시간

장의차(장례식장까지관내무료운구, 1차 장지)

화장시는 화장지를 장지로 함.

양복 및 여상복

양복 벌(Y, N 별도).여상복 며느리, 딸

제단(꽃)장식 (선택)

 

▣수의대체: 꽃관보

유골함

궁중(왕족)입관

도우미 1명 中, 택 1

직계라 함은 아들 딸 사위 며느리를 칭한다.

▣제사안내 및 집례: 초혼과 상식

입관후 :성복제,

장례식장을 나가면서 :발인제

마을을 들릴때 :노(거리)제,

장지에서 :산신제와 평토(성분)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시행에 따른 고민과 대안

 

2012년부터 08월 05일부터 전격적으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시·도지사) 발급 시행되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08호, 2011년 8월 4일 공포, 2012년 8월 5일 시행 및 법률 제11253호, 2012년 2월 1일 공포, 8월 2일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96호, 2012년 7월 31일 공포, 8월 2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이는 장례지도사들의 권익 및 모든 면에서 한 걸음 앞서가는 선진화된 정책이며 晩時之歎(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환영하는 바이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교육시간만 이수를 하면 누구에게나 국가자격증을 주는 자격증 장사(?)의 느낌을 받는다.

 

모름지기 관련부처와 관계기관에서는 전통의례의 4례(관혼상제:冠婚喪祭)중 그나마 상·제례가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바

 

시대변화와 지역 및 종교 등에 따른 장례문화와 풍습 등을 깊이 연구, 검토, 고려하여 원칙과 기준도 없이 행해지는 것은 바로잡고 몰랐던 전통장례의 장점 등을 보완하여 기초와 기본부터 어느 정도는 통일된 案(안)을 제시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예로 우리 전통 문화는 두건=효건 문화이고 완장은 일제의 잔재이다.

두건에도 상주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면서 완장문화를 두건문화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기왕 대세가 완장으로 기울었다면 2줄과 1줄, 무줄을 누구에게 채울 것인가?

전통장례에서 남편이 고인일 때는 부인이 주상이었고

부인이 고인일 때는 부군(남편)이 주상이었다.

부모가 모두 안 계실 때   

주상(맏상주), 아들들을 상주, 장손과 사위 등도 있음.

어느 지역은 3줄짜리 완장도 있다.

 

헌화를 하는 것도 그렇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화송이를 故人(고인)쪽으로 둔다.

모 단체를 비롯한 일부에서 손잡이를 故人(고인)쪽으로 하여야 한다고도 한다.

 

첫 제사는 언제부터이고 좌반우갱(左飯右羹)은 언제부터?

전통장례에서 임종에서 매장이나 화장 전(장례)까지는 임시 제사인 奠(전)을 올렸고

반혼(반곡) 후 집에서 초우제를 지내면서부터 제사라 함. 첫 제사는 초우제(初虞祭)이고

이때부터 좌반우갱 =좌측에 반(밥) 우측에 갱(국)

 

제삿날에 대한 얘기도 많다.

시절이 변해 시간이 짧으니 제사만 지내고 다들, 자기 일을 봐야 하니 제삿날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살아 계신 날이니 하루전날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한다.

 

다행스럽게 축문을 쓰셨던 분이 계시면 얘기는 쉬운데 -축문에 돌아가신 날을 적은 것- 요즘엔 아쉬움이 너무 많다.

 

돌아가신 날(本鄕回歸: 본향회귀)이 제삿날이고,

하루전날 모여서 정담도 나누고 제물도 준비하여

반드시 밥 11(子)時를 넘겨 제사를 지낸 것이다.

 

 자축인묘---- 12支干(지간)의 시작이 11시부터 시작되는 子時(자시)인 것이다.

 

등, 등 기초와 기본의 정립 등과

 

시대의 변화와

지역과 종교 등에 따른 풍습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이고

 

교육과 더불어 차근차근 이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방향의 기초가 마련되고 장례업 종사자들의 대통합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명실상부한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인재양성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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