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사외이사 및 고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별도의 직업이 있는 자가 평상시에는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자문에 응하는 이른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이므로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인 비상근 고문(비상임 자문)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1) 출․퇴근을 하지 아니하는 점 2)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덤 3) 회사의 지배 개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마다 보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라기 보다는 근로제공 또는 자문활동과 무관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수를 받는다는 것 역시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 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관련 법 규정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비상근 고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관련 질의 ( 2004.06.18, 고용보험과-3271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받으면서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하는 A와 B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내릴 수 있는지와 실업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1. A의 경우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1년간 비상근 고문직으로 매월 5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자문, 출근, 회의 참석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사실 없음.
2. B의 경우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1년간 비상근 고문직으로 매월 3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3개월 단위로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만 되어 있음.
[회 시]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 지나, 보수의 성격이 자문,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 또는 제5호(현행법 시행규칙 제92조 제 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어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인 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