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지급 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 금품에 산입 하는 방법
1. 평균임금의 기본 개념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보상금 등 각종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어떤 금품이 여기에 포함 되느냐의 여부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2.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핵심 요건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금성 인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 지급 기준, 금액이 확정되어있는 정기 상여금 등은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은혜적 포상금,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성과급 등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지급의 계속성, 정기성 및 일률성
대법원은 일관되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1년간 지급 상여금의 평균 임금 산입 방법
1년간 지급 상여금의 평균 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실무 쟁점입니다.
상여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인 사유 발생 전 3개월에 지급받은 금액만 산입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깁니다.
1), 3/12 환산 원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인해 지급되는 임금은 그 기간 중의 해당 기간의 임금을 3개월로 안분하여 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평균 임금 산입액 =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계산 방법의 예시
예를 들어 1년간 지급 받은 상여금의 총액이 12,000,000원인 경우의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산입분 (12,000,000 * 3/12) = 3,000,000원
평균 임금 산정 기준 기간 92일 (3개월 가정)
상여금의 일평균 임금 기여분 = 3,000,000 / 92 = 약 32,608원/일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3개월간 기본급 등 다른 임금 항목의 일평균 임금에 합산하여 최종 평균 임금을 구합니다.
4. 산입방식의 세부 쟁점
1), 지급 주기별 처리 방법
(1), 월 단위(매월 지급): 3개월 치 그대로 산입
(2), 분기별(3개월마다): 직전 분기 지급액 전액 산입 또는 3/3 = 전액
(3), 반기 별(6개월 마다): * 3/6 = 50% 산입
(4), 연간 (1년마다): * 3/12 = 25% 산입
2), 산정 사유 발생 전 1년 이내에 받은 상여금
평균 임금 산정 사유(예: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 전액을 모아 3/12를 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다음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재직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합니다.
그러나 지급 시기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날짜 기준으로 소급 1년분을 합산합니다.
3), 재직자 한정 조건부 상여금(중요 판례 쟁점)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 평균 임금에 산입 되는 지가 오랫동안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판례 분석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5. 핵심 판례 및 행정 해석
대법원은 퇴직자 미지급 조건 상여금의 평균 임금 산입 여부 연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상여금이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이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 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할 수 없다. 지급일 이전 퇴직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고 판결 하였읍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43994 판결)
이 판결은 사용자가 퇴직자 미지급 조항을 이용해 평균 임금을 낮추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한편 1년 단위 상여금의 3/12 산입 방법 확인 연관하여 대법원은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평균 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그 환산 방식은 연간 지급 상여금에 3/12를 곱한 금액을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라고 판결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이 판결은 3/12 산입 공식의 적용 방식을 법원이 명시적으로 확인한 판결입니다.
2), 행정 해석
고용노동부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직 조건 자체는 상여금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고 행정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근로기준정책과-4867 2018. 9. 13.)
6. 결론 요약
상여금의 평균 임금 산입 문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각종 보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재직 조건부 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서도 임금성을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축적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