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결정 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하여도 무방한지?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급(속칭:감봉)이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징계적 성격으로 일정금액의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임금규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미 확정된 임금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잘못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 없는 감봉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액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8조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귀 질문에서 처럼 “장래에 도래 할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호봉승급의 감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미 확정된 임금에서의 감액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98조의 감급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따라서 호봉승급의 정지, 호봉의 감급 등이 이미 사규에서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호봉감급에 관한 내용이 사규에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사규를 개정하면서 호봉감급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는 반드시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또는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