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사례 1 :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
[ 질 문 ] ;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어느 정도의 무단결근 일수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해고요건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무단결근이 곧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여부는 무단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의 실제원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즉, 정당 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주의 사직권고 등에 의해 사직의 의사로서 무단결근하였거나 기타 무단결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의 실제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2000.3.3)
사례 2 ; 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
[ 질 문 ] : 징계로 전근명령된 것에 불복하여 원직에 복직 시켜 줄 것을 주장하며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아 해고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여부
[ 답 변 ] : 해고된 자의 이직유형판단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고용노동부 예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당한 것이 해고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기준에 의하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자'로 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146, 199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