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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상담실 ♣QnA

개인병가 처리의 건

작성자장용애|작성시간08.04.09|조회수1,84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일c.c. 장용애입니다..

개인병가 처리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서요..

 

1. 사원이 개인신병의 사유로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2. 3월에 1차로 7일간 -> 실시

   4월에 2차로 21일간 -> 결재중 입니다.

3. 취업규칙에는 "사원이 업무상외의 사적인 질병으로 결근할 때에는 1개월이내 무급병가를 준다."로 되어있습니다. 

3. 사규에 개인병가는 무급병가라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3월병가도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4. 위 사원은 근속기간이 20년이 넘습니다.

   병가사유는 두통 및 경부통,요통이 지속되어 3주의 보존적치료 목적입니다.

5. 4월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치료중이라 합니다.

   출근하지 않아 서무를 보시는 분이 대신 병가원을 제출(대필)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병가신청을 3월에 한번, 4월에 한번등 여러번 신청해도 다 처리를 해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2. 이렇게 다 처리를 해주면, 본인이 개인질병으로 병가신청을 했더라도 근속기간, 질병종류에 따라 나중에 업무상질병(공가=유급휴가,산재등)으로 인정이 될 수 있지는 않은지,(회사의 묵과적 책임으로 인해)

3. 저희 취업규칙상에 "1개월 이내의 무급병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1개월이내인지, 1회에 1개월 이내인지..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4. 그리고 여러번 수시로 병가를 신청한다면 해당부서에도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데, 이런걸 사유로 징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5. 병가신청서을 본인 자필로 받지 않은것이 걸리는데, 본인 자필로 다시 받아놓으면 문제가 없는지,

6. 본인이 개인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했다면 회사에서 몇번을 처리를 해주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병가가 공가나 산재로 처리된 판례가 있는지, 있다면 제가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날이 흐려고 쌀쌀합니다.. 아침,저녁 기온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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