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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상담실 ♣QnA

답;퇴직 후 재 입사 한 자는 근속연수 1년 미만인 자로 재 입사 첫해에는 만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1일의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

작성자전근오 노무사|작성시간10.12.07|조회수463 목록 댓글 0

< 질 문 >: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차 문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입사해서 올해 6월에 퇴사한 사원이 10월 중순경에 재입사했을 경우

 

연차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시 2009년 발생지급분 정산은 완료됐습니다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10~11까지 월차 개념으로 하나씩 지급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 회계연도 12.01~다음해 11.30까지)

 

< 답 변 > ; 퇴직 후 재 입사 한자는 근속연수 1년 미만인자로 보아야 되며,따라서 재 입사 첫해에는 만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1일의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 후 재 입사 한자는 근속연수 1년 미만인자로 보아야 되며,따라서 재 입사 첫해에는 만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1일의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귀 질문에서 처럼 2010년 6월에 퇴직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정산 지급 된 후,2010년 10월에 재 입사 한 근로자는 근속연수 1년 미만인자로 입사 첫 해에는 매월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귀 사에서는 10월에 입사 한 근로자는 10월,11월 등 약 2일의 사용 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며,이 발생 된 연차휴라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2월/12월=2.5일의 연차휴가를 2010년 12월 1일~2011년 11월 30일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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