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을 지급받은 후 6개월 내에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성과급을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성과급을 반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성자전근오 노무사작성시간11.02.22조회수2,448 목록 댓글 0< 질 문 > : 퇴직 시 상여금의 반환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
받은 상여금을 퇴직시 돌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내에 개인의 사정으로 퇴사 할 경우 기 지급된 성과급은 회사에 반환"한다라고 되있습니다.
2010년 6월에 입사한 분이 2011년 2월18일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인센티브 명목으로 2월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퇴사시 급여에서 기 지급된 상여금 200만원을
차감하여 지급하라고 합니다. 근데 퇴사한분은 한달 급여가 200만원 되질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2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하고 퇴사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200만원을 돌려받아야 맞는지,
아니면 2월 급여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모자란금액은 다시 돌려 받아야 맞는지....
혹시라도 이분이 상여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할때 기 지급된 상여에 대해서는 받울 수 없나요?
< 답 변 > :근로계약서에 "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 된 성과급은 반납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지급 한 성과급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 한 성과급을 환수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며,성과급을 지급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내에 퇴직 한 근로자로부터 지급 된 성과급을 되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요 한 점은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되는 마지막 월급에서 지급 해 준 200만원의 성과금을 차감하여 지급 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 입니다.
근로자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과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 한 후 확정판결문을 갖고 압류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차감 지급에 동의하였으나 월급여액이 200만원 미만이므로 지급 한 성과금 전액을 환수 할 수 없는 경우의 차액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납하지 않는다면 민사적 방법을 통하여 환수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