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노무 상담실 ♣QnA

답;근로자가 1 주간 만근 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다만....

작성자전근오 노무사|작성시간11.03.07|조회수283 목록 댓글 0

< 질 문 > :

 

안녕하세요

요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ㅠㅠ

 

이번달 3월1일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임금은 월급제가 아닌 일당으로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씩(시급8,000원)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약정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를하고 휴일수당은 없는걸로 계약을했습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별도의 월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처럼 약정임금에 월차수당을 포함한다고 했을경우 월차 수당도 안줘도 돼나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올해는 일요일입니다)  정산은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 변 > : 근로자가 1주간 만근 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봅니다.다만..........

 

 1.주휴수당

 근로자가 1주간 만근 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동일 하다고 봅니다.

 다만 귀 질문에서 처럼 "약정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 한것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포괄임금 개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월차수당 및 연차수당

  1).44시간 적용 사업장인 경우

 귀 사가 44시간제 적용사업장인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된 근로자가 1달간 만근 한 경우에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 해 주거나 아니면 월차휴가수당을 지급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2).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인 경우

 만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1일의 사용 할 수있는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며,이 발생 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4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4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 한 점은 월차휴가수당 또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포괄개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 한가의 문제입니다.

 일부 판례는 무방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있는 추세입니다.

 즉 발생 된 연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쉬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 쉬지 못한 경우, 수당을 지급 해 주라는 취지라는 뜻에서 임금에 연 월차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연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