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노동조합 전임장 4대보험과 무단결근 시 임금
질문1) 노동조합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라 휴직자 신분으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4대보험 납부유예를 해야 맞는지요?
질문2) 법개정 전 노조전임자(회사에서 임금지급)의 경우 출근하는 날도 있고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출근하지 않은날(무단 결근)의 임금지급과 법 개정으로 타임오프 적용자의 경우 회사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무단결근)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참고로 우리회사 같은 경우 법개정전 노조전임자 무단 결근에도 임금은 다 지급하였습니다. 심지어 연차수당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급해 주었고요..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까요?
무단결근 하였을때 해당일 임금공제가 가능하고, 주5일 만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일을 추가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질문3)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임자 또는 타임오프 대상자가 무단 결근일일 소정근로일수에 8할이 안되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답 변 > : 노조전임자의 4대보험 및 임금과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노조 전임자란?
노조전임자란 근로관계는 존속되고 있으나 유사휴직의 관계에서 또는 근로시간 면제를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임자는 무급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제의 적용을 받는 전임자로 구분 할 수 있읍니다.
이 경우 무급전임자는 유사휴직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로 그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근로시간 면제를 받으며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되 법에서 허용하는 근로시간 면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노조전임자와 4대보험
1).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노조전임자의 4대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2).무급전임자
무급전임자는 근로관계는 존속되고 있으나 유사휴직의 관계에 있는 자로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1).건간보험
건강보험 납입유예신청을 하여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복직 또는 복직 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납입유예되었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되며,무급전임 기
간에도 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2).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복직 후에도 납부예외 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3).산재 및 고용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2. 노조전임자의 결근 시 처리
1).무급전임자
무급전임자는 유사휴직 관계에 있는 자로 출근 결근여부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2).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전임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면제받제 이외 시간에 결근하는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무급처리 하여야 되는 것이며,동시에 그 주의 휴일은 무급휴일이 된다고 봅니다.
3.연차휴가
1).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는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그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시간을 제외 한 남어지 일수를 기준으로 연간 80% 이상 출근 한다면 15일의 기본적인 연차휴가와 근속연수분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2.무급전임자
무급전임 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간 이어진다면 그로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무급전임자가 1월 1일~7월 31일 까지 무급전임을 한 후 회사 업무에 복귀하여 8월 1일~12월 31일 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기본적 연차휴가와 근속연수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