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해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출산휴가(배우자) 일수가 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어제 출산휴가(배우자)가 3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조항 참조 )
해서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배우자)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데, 변동 요인이
회사 내부 사정의 변동이 아니라
신규 법률의 재정등에 따른 것인데
이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관계 법령의 변동에 의해 매번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하지 않고, 위의 내용(1일을 3일로)을 적용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2항을 보면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출산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출산일기준으로 그 시점을 한정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실텐데 작은 문제로 문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노무사님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 ; 취업규칙 변경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1.법령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연관 질문에 대하여
취업규칙은 법령이 개정 된 경우 그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이 해당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급 3일,무급 2일 등 5일을 부여 해 주도록 개정되었다면 그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귀 사의 취업규칙도 당연히(반드시) 변경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 제 18조의 2 제 2항 연관 질문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해당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출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정 사항으로 회사의 사정과 관계 없이 반드시 30일 이내에 부여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