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관련
노무사님, 안녕하셨어요.
급하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성근로자 1명이 12월 31일자로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를 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정상처리 되었다는 회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도 함께 신고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처리 된건데, 상부에서 전달을 못받아 개인사유로 퇴사처리했거든요ㅠ
어제 이 분이 실업급여 신청하러 공단에 센터에 갔다가 신고가 잘못된거같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정신고 처리를 해야할 거 같은데 처리절차가 까다로운가요?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고의성이 없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과태료없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답 변 > ;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란에 회사 측사정(예를 들면 정리해고,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했다고 기재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귀 질문에서처럼 이직사유를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였음에도 상부로부터 전달을 잘 못 받아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였다면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의 퇴직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직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 한 점은 험 상실 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떄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고의 및 거짓이 아닌 실수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여 담당자와 상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 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한 자 -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