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조 2교대 근뭇 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을 적용하여 운영(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유급 휴일)하고 있으며
특정부서에서만 교대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토, 일, 공휴일 상관없이 순환근대 진행함)
교대근무는 4조 2교대로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 : 주간, 야간, 휴, 비 (주,주,야,휴,비,야,휴,비 <--- 이렇게 변경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근무시간 : 주간 08:00~20:00 야간 20:00~익일08:00 (휴게 시간 없음을 가정함)
위와 같이 근무할 때(시급 10,000원으로 가정)
평일(월, 화, 수, 목, 금) 주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4 X 150% = 60,000
평일(월, 화, 수, 목, 금) 야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4 X 150% = 60,000
야간근로수당 8 X 50% = 40,000
토요일 주간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12 X 150% = 180,000
토요일 야간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12 X 150% = 180,000
야간근로수당 8 X 50% = 40,000
일요일 주간 근무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8 X 100% = 80,000
(공휴일 포함)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8 X 50% = 40,000
연장근로수당 4 X 150% = 60,000
연장근로수당 대한 휴일근로수당 4 X 50% = 20,000
일요일 야간 근무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8 X 100% = 80,000
(공휴일 포함)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8 X 50% = 40,000
연장근로수당 4 X 150% = 60,000
연장근로수당 대한 휴일근로수당 4 X 50% = 20,000
야간근로수당 8 X 50% = 40,000
질문
1. 기본적으로 받는 임금 외에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본급외에 별도로 받아야 하는 금액만 위에 나타냄 <---일요일 계산이 헷갈릴 수 있어 기재함
2. 위와 같은 교대 근무일 때도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보고 시급을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3. 위와 같은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때 1달의 유급휴일은 몇일로 봐야 하는지요
4. 비번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일요일(공휴일 포함) 근무시 받아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게 되는지요
5.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교대근무자는 연간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일, 토요일의 연장근로수당은 받지 못하고, 일요일의 연장근로수당만 받을 수 있는지요
토요일 주간 근무은 기본급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 1년을 평균하여 계산해 봤더니(교대근무의 경우 주야 각 1시간씩 휴게시간을 넣어 각각 11시간으로 계산함)
일반근무자는
월 평균근무시간(실제 근무한 시간) : 174 + 월 평균 유급휴일시간 : 34.67 = 월 소정근로시간(208.67)
연간 주 평균 근무시간(실제 근무한 시간) : 40
교대근무자는
월 평균근무시간(실제 근무한 시간) : 167.75 + 월 평균 유급휴일시간 : 34.67 = 월 소정근로시간(202.42)
연간 주 평균 근무시간(실제 근무한 시간) : 38.58
6. 일반근로자가 위와 같이 교대근무하는 부서로 전보 갔을 경우 임금이 하락이 되는지요. 하락시 대처 방법이 있는지요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208.67)인데 반해 교대근무자는 202(202.42)임으로
100백만원을 받는 일반 근로자가 교대근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약 3.5만원 하락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 문 > : 4조 2교대 근무 시 수당계산 방법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질문 1에 대하여
귀 질문에서처럼 계산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일요일 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1).휴일 날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 : 12시간*150%=120,000
2).휴일 날 연장수당 : 4시간*50%=20,000
3).휴일 날 야간수당 ; 8시간*50%=40,000
2.질문 2에 대하여
교대 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월간 통상 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3.질문 3에 대하여
근로자가 주 소정 근로일(월~금 까지)을 만근 한 경우 1일의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달간 만근 한 경우에는 4일(정확하게는 4,33일)의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4.질문 4에 대하여
비번을 주 휴일과 공휴일로 대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중요 한 점은 휴일을 대체하려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작성하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5.질문 5에 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여 운영하려면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되는 것이며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할 것인가 또는 3개월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오 2주간 탄력제를 채택하기로 결정 한 경우라면 그러 한 경우에는 한 주는 32시간 또 다른 한 주는 48시간을 운영하데 2주간 평균하여 1주 40간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 주 48시간 근무하는 주의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기타 질문에 대해서는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람니다,
6.질문 6에 대하여
근로자를 전환배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독점 고유의 권한 즉 경영 인사권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전환 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 한 점은 근로계약서에 기재 한 필요적 기재사항 예를 들면 근로시간,임금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귀 질문에서처럼 타 부서로 전환 배치 되는 근로자가 종전에 지급 받던 임금액이 낮어 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동 배치하는 것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임금이 저하 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합의를 한 후 타 부서로 전환 배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이외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추가 질문을 올리지 말고 내방상담을 하거나 010~5268-8465로 전화 상담을 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