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변 > : DC형 퇴직금 불입액 계산방법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이 불 부명확하여 정확히 답변 드릴수 없어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의 일반적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회사는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일시불로 지급해 주거나 퇴직연금으로 처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 질문에서처럴 노사 간에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연금(DC형)으로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가 같은 방법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여 해당 금율기관에 불입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이 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 한 후 그 평균임금의 1/12을 매월 불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요 한 점은 해당 근로자의 수습기간 및 휴직 기간도 동일하게 처리해 주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