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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상담실 ♣QnA

징계위원회 시 간사의 역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운명개척|작성시간15.03.04|조회수2,803 목록 댓글 0

수고하십니다.

징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사측 참가인으로 위원장 및 인사위원 7명, 간사 1명, 서기 1명, 외국인 임원 1명으로 총 10명이 참석하였고 징계대상자인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간사가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저에게 질문을 50% 이상 질문을 하였는데 이렇게 간사가 인사위원장과 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진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 노무사님께서 상담실에 남기신 답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질 문 > : 징계위원회 소집 시 인사팀장(간사)의 역활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 남깁니다.

여전히 건강히 강의활동 잘하고 계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징계위원회 소집시 인사팀장(간사)의 역할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메일 드립니다.

회의소집은 이미 소집통보서를 통해 위원들에게 안내 하였구요

위원회 개정시 어떤 역할과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하오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 징계위원회 소집 시 인사팀장(간사)의 역활 연관 상담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윈원회를 진행하는 실무요원입니다,

즉 징계위원회 소집공고,소집통보서의 통보 등의 업무를 맏게 되는 것이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안건의 보고,징계위원회의 토의 및 결정 등을 기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간사는 토의 및 의결에는 참석 할 수 없다고 보며,다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실무적 차원에서의 발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징계윈원회가 종료 된 경우 그 결과 즉 징계의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고 해 주는 역활 등을 하는 징계위원회의 실무적 업무를 총괄하는 역활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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