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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전근오 노무사|작성시간26.06.08|조회수20 목록 댓글 0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1. 사직서의 법적 성격 및 철회 가능성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의사표시로, 민법상 해지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 해지의 청약 두 가지 중 하나의 성격을 가집니다.

 사직서에 명시된 내용, 사직서가 수리된 경과,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철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1). 해지의 의사표시(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효력 발생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라도, 사용자가 그 사직서에 따른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락(승낙)하거나 퇴직 처리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합의 해지의 청약(회사와 협의하는 경우)

 

 사직서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청약의 성격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청약을 승낙(수리)하여 이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이므로, 합의 해지의 청약인 경우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연관하여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합의 해지의 청약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수리)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및 행정 해석

 

 사직 철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사직서 제출에 대한 회사의 처리 여부입니다.

 

1).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의 철회 (원칙적 인정)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회사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읍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0 판결)

이 판례는 사직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회사가 사직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수리(승낙)하거나 퇴직 처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는 마음을  바꿔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사직서가 수리된 후의 철회 (원칙적 불인정)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그 합의를 취소하는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 하고 있읍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다60516 판결)

 이 판결은 일단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철회를 원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입사를 요청하는 것과 같으므로 회사의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3). 특정 일자 퇴직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일을 명시 한 경우에는 그 사직일이 도래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명시된 사직일을 연기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사직일 이전에 한 철회는 효력이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읍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3055 판결).

 이 판결은 사직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사직일이 도래하여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가 이미 그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봅고 있읍니다.

 

3. 결론 및 전문가적 제언

 

1).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가능한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거나 처리 전인 상태라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봅나다.

 그 이유는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가 아직 미성립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제출된 사직서를 이미 수리하거나 퇴직 처리 완료된 상태라면 철회가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2), 전문가적 제언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숙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직 의사를 철회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서면 또는 전자 기록 등의 형태로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회사에 통보하고, 그 통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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