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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공사 준공 시까지로 정한 경우 사업 완료 예외에 해당되는지

작성자전근오 노무사|작성시간26.06.22|조회수11 목록 댓글 0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공사 준공 시까지로 정한 경우 사업 완료 예외에 해당되는지

 

1. 문제의 핵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관계가 유지되고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공사 준공 시까지라는 계약기간 설정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2.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구조

 

 조문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목적의 한시성

 해당 사업 또는 업무 자체가 일정 시점에 완료되는 한시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적,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라면 아무리 계약서에 준공 시까지라고 써도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간 설정의 객관적 연동성

 계약기간이 막연한 사용자의 편의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업무의 완성 시점과 객관적으로 연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준공 시점을 조작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 연동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공사 준공 시까지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건설공사는 그 성격상 특정 목적물(건물, 도로, 교량 등)을 완성하고 나면 해당 공사 자체는 종료됩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도 동일한 업무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의 완료라는 한시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나아가 건설공사는 발주처와의 도급계약에 준공 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일은 사용자(건설회사)가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간의 객관성도 어느 정도 담보됩니다.

 따라서 공사 현장에서 해당 공사의 완성을 위해 투입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이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읍니다.

 

4. 실무와 판례가 보는 핵심 함정

 

 긍정적 논거에도 불구하고 이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그 공사의 완성을 위해 직접 투입된 자인가

 

 법원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해석할 때 형식적인 계약 문언보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실질을 들여다봅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라도 그 업무가 특정 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회사의 총무, 인사,회계 같은 일반 관리 업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직무가 공사의 진척과 연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공사명과 준공 예정일이 특정되어 있는가

 

계약서에 단순히 준공 시까지라고만 기재하고 어느 공사인지, 해당 공사의 준공 예정일이 언제인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객관적 연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 모두 계약서에 특정 사업 또는 업무의 완성 시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합니다.

 

3), 공사 기간의 연장이 반복되는 경우

 

 공사 준공일이 발주처 사정이나 시공상 문제로 수차례 연장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도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패턴이 형성되면, 법원은 이를 한시적 사업의 완료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사실상의 상시, 계속 고용관계로 파악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같은 근로자가 여러 공사 현장을 옮겨 다니며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4), 회사 전체가 건설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설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예외를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특정 공사와 직접 결부된 방식으로 채용되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고용관계도 종료된다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5.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1), 법원의 판례

 

(1), 판례 1

 

 대법원은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한 목적과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사업의 한시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이 판결은 단순히 계약서에 특정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는 예외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당 사업 자체의 완료가 계약 종료의 객관적 사유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판례 2

 

 대법원은 건설 관련 사안에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특정 공사의 완성에 직접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후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읍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해당 사업 또는 업무가 본질적으로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내용과 완료 시점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1108 2007. 4. 12.).

 단순히 계약기간을 공사 완료 시까지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공사인지, 그 예정 준공일이 언제인지가 계약서상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6.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의 쟁점

 

 기존 계약을 공사 준공 시까지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우선 갱신 기대권 문제입니다.

 반복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에게는 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 완료를 이유로 한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읍니다.

 

 다음으로 2년 초과 시 무기 계약 전환 문제입니다.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공사 준공 시까지라는 기간 설정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7. 실무적 결론

 

 공사 준공 시까지라는 계약기간 설정이 기간제법상 사업 완료 예외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대상 공사의 명칭과 준공 예정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것.

 둘째,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그 특정 공사의 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일 것.

 셋째,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도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구조일 것(다른 공사 현장으로의 자동 이동이나 재배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예외 해당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넷째, 공사 기간의 반복 연장으로 인해 사실상 상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외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단순히 계약서에 준공 시까지라는 문구만 삽입하는 방식으로는 기간제법상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2년 초과 시 무기 계약 전환 리스크와 갱신 기대권에 따른 부당해고 리스크를 동시에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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