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권고로 사직서제출(권고사직) 후 다시 철회의사를 표명한 경우 사직서의 효력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사직원을 제출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92.4.10 대판91다43138, 94.8.9 대판94다14629).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그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를 통고했다면 그러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됩니다.(근로기준과-2103, 20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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