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항소심 재판부 판사님!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김창건을 석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건 더불어 사는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작된 미친소 국민의 건강주권 훼손, 서민말살 민영화 정책, 국토훼손 4대강 삽질, 경제주권 훼손 한미FTA체결 반대, 이명박근혜로 이어져 온 민주주의 말살을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7년간 풍찬노숙을 해 왔습니다. 그랬던 의로운 그가 지금 9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건은 전국이 4.16 세월호 참사로 비탄에 빠져있고, 국민들은 엉터리 구조대책과 3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의 죽음에 분노하며 연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었을 때, 6.10항쟁 27주년에 맞춰 세월호 참사 ‘6·10 청와대 만인대회’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되어 구속,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김창건은 세월호 추모집회에 수백 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정부의 엉터리 해결책을 언론으로만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청와대 앞에서 ‘안전’을 강조하였던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는 구호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자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한 김창건은 서울역 고가위에서 분신을 하신 이남종 열사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이남종 열사 49재에 서울역 고가 교각위에서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박근혜 퇴진, 이명박 구속'프랑카드를 걸고 농성을 하다가 경찰들이 강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경찰들 스스로 화상을 입었는데 이를 검찰이 김창건을 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는 징역을 살만큼 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부정선거로 망가지고 독재로 무너져 국민의 생존권이 벼랑에 서 있는 형국에서 불의에 맞서 정의를 외치는 의로운 행동은 민주사회에서는 빛과 소금과 같은 행동이므로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1심에서 4년 구형에 2년 징역형,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4년을 구형, 억울하게 9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김창건에 대한 2심, 4년 구형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의 하나인 집회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한 것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과다한 형벌이라 생각됩니다.
4월 9일, 오전10시30분, 서울고등법원 505호실에서 열리는 김창건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 김창건을 석방해 가족과 친구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김창건 석방 탄원서에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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