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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안내

이소선합창단 후원단원은..

작성자이영희|작성시간15.03.11|조회수151 목록 댓글 0

같이 하고 싶은데 노래를 못해서 ...

같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같이 하고 싶은데 멀어서....  등의 이유로 합창단과 활동을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 "후원단원"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후원하고 이소선합창단 단원이 되세요~  "후원단원"

 

 

* 후원단원의 자격과 권리,,의무는 회칙에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후원신청서도 첨부하니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 맞잡아 주삼~~

 

 

첨부파일 이소선합창단 자동이체신청서-최종.hwp


 


 

제 2 장 단 원

 

제4조(자격 및 구분)

.....

5. 후원단원 : 합창단의 활동을 지지하는 자로서 음악활동을 하지 않고 매달 일정금액의 후원을 하고자 하는자는 후원단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후원단원이 될 수 있다.

6. 평생단원 : 후원단원 중 1회에 100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권리) : 단원의 권리는 각 호와 같다.

......

4. 후원단원 : 후원단원은 이 합창단의 모든 공연에 우선 초청된다.

 

제7조(의무) : 합창단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3. 후원단원 :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21조(수입) : 합창단의 재원은 합창단원회비와 후원단원회비, 공연수입 및 그밖의 수입으로 마련한다.

 

 

제 7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1월 21일 제정된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제2조(관례존중) 이 회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 민주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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