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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작성자인장교 노무사|작성시간13.04.08|조회수260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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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인장교 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4.08 상시 근로자수 5인(5억원)미만 사업장의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시점 연기되었습니다.
    3월이상~6월미만 [기존 2013년 1월->변경 2014년 1월]
    1월이상~3월미만 [기존 2013년 7월->변경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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