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작성자인장교 노무사|작성시간13.04.08|조회수260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과태료부과.gif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2개 있습니다. gif 파일 과태료부과.gif 다운로드 gif 파일 과태료부과.gif 다운로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인장교 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4.08 상시 근로자수 5인(5억원)미만 사업장의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시점 연기되었습니다.3월이상~6월미만 [기존 2013년 1월->변경 2014년 1월]1월이상~3월미만 [기존 2013년 7월->변경 2014년 7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