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26년도 승격인사를 실시하면서 능력주의 인사원칙에 따라 판매실적만을 고려하여 승격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B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전임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 갑 등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여 근로시간면제자 갑 등을 승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A회사는 조합원 을 등도 승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근로시간면제자 갑 등과 조합원 을 등은 자신들이 승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A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가? (25점)
| Ⅰ. 논점의 정리 Ⅱ.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 의의 2. 성립요건 3.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1) 노조전임자와 비전임자 (2)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 4. 증명책임 Ⅲ. 사안의 검토 1. 전임자 갑의 승격배제와 불이익취급 2. 조합원 을의 승격배제와 불이익취급 Ⅳ. 결론 |
Ⅰ. 논점의 정리
근로시간면제자 갑과 조합원 을은 자신들이 승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A회사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바, 갑의 주장과 관련하여 A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승격기준을 영업사원과 동일한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을 적용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한편 을의 주장과 관련하여 조합원 을의 판매실적과 승격대상에 포함된 비조합원의 판매실적이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조합원이 승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만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Ⅱ.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 의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조직, 정당한 단체행동 참가, 그 밖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5호).
2. 성립요건
불이익취급이 성립하려면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불이익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을 이유로 해야 한다.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조전임자 등을 승진에서 배제시켰다면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3.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1) 노조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승진배제 행위가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조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승진기준의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 종래의 승진 관행에 부합하는지 등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2)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그 조합원을 승진에서 배제시킨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승진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참고).
특히 능력주의 승진제도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합원이 비교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 차이가 없어야 하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비교하여 볼 때 결과적으로 승진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참조).
4. 증명책임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Ⅲ. 사안의 검토
1. 근로시간면제자 갑의 승격배제와 불이익취급
근로시간면제자 갑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만을 수행할 뿐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영업사원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가 갑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여 갑을 승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자와 비근로시간면제자 사이에 승진기준의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통해 A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추정된다. 따라서 A회사의 갑의 승진배제조치는 갑이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조합원 을의 승격배제와 불이익취급
조합원 을과 비조합원은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승진기준에 있어서는 차별은 없다. 그러나 조합원 을과 비조합원이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를 다르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므로 조합원 을은 승진배제라는 불이익처우를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능력주의 승진제도하에서 단지 결과적으로 격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A회사의 승격기준에 따른 근무실적이 조합원 을과 같거나 이들보다 못한 비조합원이 승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A회사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로 유독 조합원 을을 승격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A회사의 을에 대한 승격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결론
A회사가 노조전임자 갑에게 판매실적이라는 일반 영업사원과 동일한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갑을 승격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므로 갑의 구제신청은 타당하다. 그러나 A회사가 조합원 을을 승격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을이 A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증명할 수 없는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을의 구제신청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