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온첨반/프리패스

<동차반 제7회 제2교시 제2문> 임의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유니옵 숍 규정에 따른 해고의무

작성자이장훈 노무사|작성시간26.06.10|조회수29 목록 댓글 1

A회사에는 300명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A회사는 2026. 1. 1.230명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B노동조합과 union shop 규정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B노동조합에 불만이 있는 다른 근로자 30명은 2026. 3. 1. C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B노조 집행부와 갈등이 있던 갑은 2026. 4. 1. B노동조합을 임의탈퇴하였다. 이에 B노동조합 집행부는 union shop 규정을 근거로 A회사에 갑을 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회사는 B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사용자의 B노동조합 요구 거부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ㆍ개입에 해당하는가? (25)

 

 

. 논점의 정리
. 반조합계약과 부당노동행위
1. 의의
2. 구 노조법 제81조 제2호 위헌 여부
(1) 문제점
(2) 헌법재판소 판례
(3) 현행 노조법 태도
3. 사용자의 해고의무
(1)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탈퇴한 경우
(2) 임의 탈퇴한 경우
(3) 사용자의 해고의무 위반 효과
. 사안의 검토
1. union shop 규정의 효력
2. A회사의 해고의무 유무
3. A회사의 지배ㆍ개입 성립 여부
. 결론

 

. 논점의 정리

 

지배적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은 union shop 규정에 따라 A회사에게 노동조합을 임의탈퇴한 갑을 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A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는바, union shop 규정을 두고 있는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위 규정에 의해 A회사에 해고의무가 인정되는지, 만일 해고의무가 인정된다면 이를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 반조합계약과 부당노동행위

 

1. 의의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본문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된다(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 단서 전단).

 

2. 구 노조법 제81조 제2호 위헌 여부

 

(1) 문제점

 

구 노조법에서는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었고, 구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Union Shop 규정은 제명의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탈퇴의 경우에는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Union Shop 규정은 사실상 제한적 단결강제로서 기능하게 되어 단결선택의 권리를 제한하였다.

 

(2)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될 뿐만 아니라, 조직강제를 적법ㆍ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있으므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 참고).

 

(3) 현행 노조법 태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후단), 제한적 단결강제에서 일반적 단결강제로 전환되어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사용자의 해고의무

 

(1)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탈퇴한 경우

 

복수노조 시행 전 대법원은 유니온 숍 협정다른 노동조합을 결성, 가입하는 것을 이유로 탈퇴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탈퇴로 인한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23815 판결). 그러나 현행 노조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후단).

 

(2) 임의 탈퇴한 경우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미치므로(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47377 판결), 근로자가 단순히 지배적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union shop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16070 판결).

 

(3) 사용자의 해고의무 위반 효과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16070 판결).

 

. 사안의 검토

 

1. union shop 규정의 효력

 

B노동조합은 A회사 소속 근로자 300명 중 23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므로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지배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union shop 규정이 있는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2. A회사의 해고의무 유무

 

한편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갑은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B노동조합을 임의탈퇴하였을 뿐,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C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탈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A회사는 B노동조합과 체결한 union shop 규정에 따라 갑을 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A회사의 지배ㆍ개입 성립 여부

 

다만, union shop 규정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A회사가 B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할 뿐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별도의 지배ㆍ개입의사가 있음을 노동조합이 입증하여야 한다.

 

. 결론

 

A회사는 B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해야 할 채무가 있으므로 갑에 대한 해고의무가 인정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부담할 뿐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오준우 | 작성시간 26.06.13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